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출력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 그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2012년 제2기 중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그 공사대금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제 경영자인 OOO로부터 제시받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일자가 OOO이고,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다. (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