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5-중-3533 선고일 2015.12.18

폭탄업체는 현금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거래관계 확인을 고의적으로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매입처들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장은 OOO이 OOO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비철금속 도매업체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은 OOO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3년 거래분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장의 위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3.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합계 OOO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황동스크랩의 유통단계는 일반적으로 고물상으로 불리는 다수의 소규모 수집상에서 시작하여 보다 큰 규모의 중간 수집상을 거쳐 대규모 중간 수집상으로 이어지는 긴 유통단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통단계에서 직전 거래처도 아닌 그 이전 거래처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의 야적장에서 황동스크랩을 직접 확인한 후 상차OOO하여 운반한 사실, 해당 황동스크랩을 계근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납품한 사실, 실물 거래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등이 매입장, 계근확인서, 거래대금 입금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OOO장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2012년 거래분에 대하여 OOO의 매입처 OOO이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OOO과 OOO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매입이 가공이므로 OOO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도 가공으로 보아 OOO을 OOO에 고발하였으나, OOO 대표 OOO의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 OOO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과 OOO 간의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OOO이 2012.10.29.~2012.12.26.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는혐의에 대하여 OOO은 무죄를 선고(2014고합1135)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3년 제2기에 거래한 OOO은 OOO이 국내거래를 중단하면서 그 직원이 독립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OOO과의 거래와 동일하게 실제 거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는 전액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 또는 허위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실물거래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원의 고정이윤을 붙여 황동스크랩의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들로, 세금계산서 발행순서와 반대로 청구법인으로 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아 즉시 폭탄업체로 입금하고 폭탄업체는 수 분 내 현금출금하여 거래 관계 확인을 고의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OOO과 OOO은 황동스크랩 업계에서 일해 오면서 황동스크랩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최초 OOO의 사업장 확인시 OOO 야적장 일부를 같이 쓰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의 간판이나 임대계약서 등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 단위가 10~20톤에 달하는 황동스크랩을 거래하면서 보증이나 담보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입처들이 폭탄업체에 황동스크랩 확보 즉시 자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동조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매입처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만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다면 국가는 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하여 주면서도 매출처의 납부할 세액은 한 푼도 징수하지 못하는 현상(폭탄업체들은 모두 체납 상태임)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될 것이다.

(2) 서울지방검찰청의 일부 불기소처분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일부 매입처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처분되었거나 무죄 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이 아니라거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을 운영하기 전 2008~2012년 기간 동안 일식집에서 일하고 1년 반 정도 고물상에서 일한 경력 외에 비철금속 관련 근무이력이 없고, 공동대표자 OOO은 PC방 및 음식점 운영이력이 있으며, 2003~2006년 기간 동안 (주)OOO(자동차부품제조업), 2010~2011년 기간 동안 OOO(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황동스크랩을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OOO 등으로 납품하고 매출대금을 대부분 7일 이내에 계좌이체 등으로 회수하고 매입처에는 거래 당일 매입대금을 이체하거나 외상매입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이 공급한 물건에 대한 매입대금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수 분 내에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었고, 이후 대부분 10~20분 내에 다시 폭탄업체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폭탄업체는 사업장 인근이 아닌 경기도 안산시나 화성시 인근 OOO지점에서 전액 현금출금하여 자금흐름을 단절시켜 거래 관계 확인을 고의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은 매일 단가가 변동되는 황동스크랩의 거래에서 폭탄업체인 OOO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OOO원의 고정이윤을 붙여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OOO의 대표자 OOO는 신고소득이 미미하고 보유재산도 없는 자로 거액의 현금 동원능력이 필요한 황동스크랩의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이 없는 자이며, OOO은 OOO에 대한 OOO의 2012년 자료상 조사가 종료되던 2013년 제2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OOO의 역할을 대행하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간판업체로 조사되었다.

(2) OOO의 대표 OOO에 대한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검찰은 OOO이 2012년에 가공거래하였다고 고발된 매입‧매출거래 중 OOO로부터의 매입거래 OOO원 및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 40건(매출취소 5건 포함) OOO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고, OOO으로부터의 매입거래 OOO원 및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 OOO원에 대하여는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판결서(OOO 2015.4.24. 선고 2014고합1135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OOO의 OOO과의 매입거래 OOO원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대표 OOO에게 OOO원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OOO의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 OOO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에서 황동스크랩 운반업무를 담당하였던 OOO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OO’에 있는 하치장에 가서 OOO으로부터 황동스크랩을 받아 청구법인의 차량에 옮겨 싣고 청구법인 사업장까지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OOO이 OOO과의 거래가 아닌 무자료 거래를 통하여 황동스크랩을 구입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자료화한 다음, 청구법인에 황동스크랩을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황동스크랩 등의 실물을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 매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증빙으로 2012.6.27.~2013.12.31. 기간 251건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장, 계좌 출금내역, 거래확인서 및 계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은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여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납품한 후 대부분 7일 이내 계좌이체 등으로 매출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매입대금은 매입계산서 수취후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 하였고, 입금된 후 대부분 10~20분 내에 다시 폭탄업체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폭탄업체는 사업장 인근이 아닌 OOO 인근 OOO지점에서 전액 현금출금하여 거래흐름을 단절시켜 거래 관계 확인을 고의적으로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장이 OOO의 가공거래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OOO이 일부 거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처분한 것 으로서 정당거래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OOO의 OOO에 판결(OOO이 황동스크랩을 청구법인에 실제 공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만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