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타 직업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년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의 대상이 아님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타 직업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인이 청구인의 부친인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년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의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 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⑪ 제1항 및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 중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인결과 청구인 부친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11. OOO하여 조합원에 가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에 해당된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0년경부터 OOO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고, 2013년 4월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작 사실 확인서’ 5매OOO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답 2,781㎡(실제 지목은 전으로 관상수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농지원부를 제시하였는바, 해당 농지 소유자 및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동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자는 2012.7.6.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영농자재구입 영수증이라며 신용카드 영수증 6매(2013년 2매, 2014년 3매, 2015년 1매), OOO에서 발급한 영수증(공급일 2014.3.20.) 1매 2013년 중 거래영수증 3매(퇴비 비료)를 각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증여일(2013.4.24.)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OOO의 조합원 가입일이 쟁점농지 증여일 이후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 직불금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영농자재구입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