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거주자로서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3522 선고일 2015.12.03

장기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택은 국민주택이며, 기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5.4.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5.6. OOO으로 이민출국한 상태에서, 2000.7.31. 경매로 OOO의 다세대주택(17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OOO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2011.2.15.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1.3.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라 한다)의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면제신청(농어촌특별세 OOO원 납부)을 한 후, 2011.4.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OOO장은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시점 및 임대기간동안 대부분 비거주자인 상태였으므로 쟁점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도록 하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5.5.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가) 쟁점주택은 다음과 같이 쟁점조항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체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같은 뜻임). 나아가 조특법 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확대하고 있는바, 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판단한다면 1세대 다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2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임대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이 한 채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쟁점조항은 특정기간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4.30. 선고 2011헌바269 결정, 같은 뜻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될 때 신설되어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이 조특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을 2000.12.31.까지 신축된 임대주택으로 제한하는 등의 변경이 있었고, 이후 감면율과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쟁점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주택일 것,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일 것,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할 것,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쟁점조항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1채인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감면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1997년 경 동생의 초청으로 모친을 부양하고 딸의 학업을 위해 1997.5.6. 해외이주하여 OOO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2000.10.11. 쟁점주택(1996.7.20. 신축 다세대 주택 17호, 20.11~43.31평방미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OOO을 하여 2000.12.6.부터 2011.3.29.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기간 중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쟁점주택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1996.9.17. 청구인 명의로 취득 후 2002.10.10. 배우자 명의로 증여한 OOO의 아파트임)의 임대를 관리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 3년 전인 2008.7.31. 가족 모두 영구 귀국하여 국내로 복귀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국민주택인 점,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인 점,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점,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점 등 쟁점조항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다. (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양도 당시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 당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 쟁점조항의 감면적용 대상이다. 쟁점조항은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우리나라 거주자의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성립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판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해 판단(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1.6.10.)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거주자가 조특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요건을 갖추었으나, 설령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상속증여세과-128, 2013.5.20.)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법령,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은 일관되게 거주자가 양도당시의 거주자를 전제로 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1.2.15. 양도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2011.12.31. 성립한 것이고 이 날짜에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려 쟁점조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7.30.부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듯이 청구인은 2011년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국세청 해석(서면4팀-2101, 2006.7.6.)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한 확장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법원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의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0.6.3. 선고 2009누28690 판결, 같은 뜻임)하였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쟁점조항은 장기적으로 소형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거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일정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로서,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된바, 이는 임대규모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당해 임대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위 해석(서면4팀-2101, 2006.7.6.)을 적용하여 과세근거로 삼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에도 사실상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호에서 ‘거주자’란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려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0.5.27. 선고 2010구873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1996.3.26. 국외이주를 신고하고 1997.5.6.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청구인은 2000년 및 2001년 2과세기간 중 478일 체류한 것이므로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고, 2008.7.31.부터 2011.8.1.까지 5차례 국내에 거소를 두었으며, 1997년부터 2008.6.30.까지 쟁점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OOO에서 가정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부동산(아파트)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 후 배우자인 OOO의 명의로 하여 임대하는 등 소득 발생과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한 만큼 청구인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핵심적인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Interest;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즉, 주소가 국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되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5서4153, 2006.6.123.,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다음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비거주자 상태였으며, 거주자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1년 10개월여)이 감면기준인 5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비거주자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이 조특법 제97조의 감면요건(임대기간 5년 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이 건 과세근거인 국세청 해석(서면4팀-2101, 2006.7.6.)은 세법의 해석․적용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로서 세법의 해석·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이며,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서 통일적·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예규를 근거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조특법 제97조에서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예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감면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특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3항에서는 ‘조특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중 략)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0.12. 당시 청구인은 비거주자였으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비거주자상태에서 임대를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법 제97조와 유사한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거의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까닭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조특법 제99조)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06.5.10. 선고 2006구단12107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고, 조특법 제99조 역시 조특법 제97조와 마찬가지로 청구주장과 같이 취득 당시 거주자 해당 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판례에서는 ‘취득 당시’에도 ‘거주자’여야만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양도 당시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에 해당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임대했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자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1996.3.26. 국외이주를 신고하고 1997.5.6.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의 출입국기록을 살펴 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000년 10월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 임대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서 체류하였고, 청구인이 국내에 임대사업장(쟁점주택)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별도의 관리인을 두어 임대사업장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없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최초로 거소지를 등록한 2008.7.31.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라 2009.7.30.부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 임대기간 중에도 거주자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로서 5년 이상(10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임대기간동안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기본사항과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0.7.31.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0.10.11. OOO장에게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및 2000.12.6. OOO장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1.2.15.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에 따라 2011.3.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11.4.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바,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다)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조특법 제97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5.5.13.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이 건 관련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1996.3.26.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1997.5.6.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기록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취득 이후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

2.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이에 따른 청구인의 귀속연도별 종합소득금액은 2000년 귀속 OOO원, 2001년 귀속 OOO원, 2003년 귀속 OOO원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사업이력

3.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

(2) 청구인의 주장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조특법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목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특법 제97조의 적용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1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국세청 해석(서면4팀-2101, 2006.7.6.)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2011.2.15. 양도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12.31. 현재 국내거주 요건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나) 만일,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이 비록 1997년 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다음 <표5>의 국내거소 변동이력과 같이 2008.7.31.부터 2011.8.1.까지 3차례나 국내에 거소를 두었고, 1997년부터 2008.6.30.까지 쟁점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재원으로 OOO에서 가정생활을 하였으며, 핵심적인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5> 청구인의 국내거소 변동이력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항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기간 동안 거주자인지 여부가 감면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최초로 거소지를 등록한 2008.7.31. 기준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 2009.7.30.부터 거주자에 해당되고 이로부터 1년 10개월여 뒤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쟁점주택은 국민주택이고,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며, 2000.12.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였고,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점 등 쟁점조항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