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서335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4.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 및 2013년 제2기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7.27.부터 OOO에서 이동통신단말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동통신회사에 양도한 이동통신단말기 할부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처분청의 수정신고안내에 따라, 2014.11.10.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2014.12.5. 기획재정부 예규OOO에 따라 2013.1.1.부터 2013.8.6.까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불한 이동통신단말기 할부판매 보조금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 2013년 제2기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4.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기획재정부장관은 예규OOO를 통해 이동통신 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기에 청구법인은 같은 날까지의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하였고,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3.8.7.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예규OOO에 따라 할부보조금을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변경된 기획재정부 예규OOO에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동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2013.8.6.까지 발생된 할부지원금을 변경 전 예규에 따라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해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 할부 매출채권 전체금액에 대하여 이동통신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당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고, 재화의 공급 후 고객이 부담하는 신형 이동통신단말기 할부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고객이 부담하고 있는 구형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기존 할부 채무 잔액 및 위약금을 대신 변제한 것은 신형 이동통신단말기 공급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거래로서 고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금거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규 가입자에게 기존할부 채무잔액 또는 위약금 등을 대신 변제해 준 것이 기획재정부 예규OOO에서 언급하는 이동통신단말기 할부지원금 지급과 모두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면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과 조세형평 및 공평과세에 어긋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1) 기획재정부 예규OOO에서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 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석하였으나, 2013.8.7.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 견해를 변경OOO하였고, 그 시행일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OOO도 2013.8.7.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예규OOO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휴대폰을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위 예규에 따라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고, 변경된 예규에는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변경된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