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3515 선고일 2016.04.01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공사에 투입할 인부를 소개하고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아 융통하여 노임을 직접 지급한 점, 일용근로자 인원이 상당하였고 청구인이 각각의 인적사항ㆍ계좌번호등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상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개업일자: 2004.3.2., 폐업일자: 2012.4.18.)을 하였고, 청구인이 OOO(주)의 OOO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후 2012.3.18. OOO(주)가 부도가 발생하여 OOO지방법원에 2012.5.18. 회생채권으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OOO(주)로부터 2012.7.11. OOO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전인 2012.5.29. OOO(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쟁점②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4.9.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4.3.2. 개업한 OOO에 대한 폐업신고를 2012.4.18.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0년 4월경부터 사실상 폐업한 상태였고, 청구인은 2011년 10월부터 OOO(주)가 시공하는 OOO에 소재한 OOO 공장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서로 확인되며, 2011년 11월경 OOO(주)는 자금난으로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현장의 근로자들과 갈등이 빚어지자 현장관리소장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자금의 융통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사채이자)를 받고 어음을 융통한 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였는데 OOO(주)가 2012년 3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할인하였던 어음을 회수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후 OOO(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시위하자 원청업체인 OOO(주)와 OOO(주)의 체불 임금에 대한 채권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2011년 11월∼12월분 임금 OOO원 중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2012년 1월~3월분 임금 전액을 2012.5.29. 및 2012.7.11.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서 인력공급업의 경우 건설현장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은 경리직원인 OOO이 2010.3.31. 퇴사한 이후 인적․물적시설이 없었다. 처분청은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이름이 없는 것은 일용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어음을 융통하여 임금을 지급한 건설현장과 청구인이 노무를 제공한 건설현장이 다르기 때문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쟁점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의 인적사항․계좌번호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주)가 작성하여 준 현장근로자 임금지급내역서에 따라 각각의 계좌로 입금만 하였을 뿐, 급여 산정 및 원천세 신고 등은 OOO(주)에서 하였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기각’한 결정한 이유를 보면, OOO(주)가 체불한 임금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OOO(주)와 합의시 청구인이 그 채권액을 현장근로자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할인하여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어음을 융통하여 OOO(주)가 체불한 임금을 부도 전에 대신 지급하여 이와 관련된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결정도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은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고 각각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OOO(주)와 OOO(주)가 집계한 OOO 증축공사 관련 일용노무비는 아래 <표1> 같고, <표1> OOO 증축공사 관련 일용노무비 (단위: 원) ◯◯◯ OOO(주)로부터 2011년 발생한 일용노무비 중 OOO원(원천세 포함)을 2012.7.11. 지급받았고, 2012년 발생한 일용노무비 전액인 쟁점②금액을 2012.5.29. 지급받았는데, 처분청은 쟁점①금액 전액을 2011년 제2기 귀속 공급대가로 보고, 쟁점②금액을 2012년 제1기 귀속 공급대가로 보아 경정하여 매출과세표준에 이중으로 산입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공사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2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거나 2012.5.18. OOO지방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액인 쟁점①금액을 그 발생연도에 따라 나누어 공급대가를 산정OOO하여야 한다. 또는,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공급대가를 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주)의 공사현장에서 2011년부터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OOO(주)에게 인력을 소개만 하였을 뿐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OOO(주)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의 주요 매출처이고, OOO(주)가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이름은 없는 점, 쟁점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OOO(주)이 노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받은 어음을 융통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작성․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처인 OOO(주)로부터 받은 어음의 부도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당초 업종은 건설업이나 실제로 쟁점공사 기간동안 일용근로자를 모집 및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①금액은 OOO(주)가 시공하던 쟁점공사의 공사현장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를 공급한 데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②금액은 OOO(주)에 2012.3.18. 부도가 발생한 이후에 쟁점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원청업체인 OOO(주)에게 공사인력을 주선․공급한 데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서 이는 별개의 용역대가이고, 이는 2014.4.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하고 인정한 사실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중으로 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영위한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주장과 같이 관련 채권의 발생 또는 그 지급시기가 아니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력공급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용근로 인력의 공급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의 용역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을 하였고, 그 개업일자는 2004.3.2., 폐업일자는 2012.4.18.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OOO(주)의 OOO 증축공사(쟁점공사)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후, 2012.3.18. OOO(주)가 부도나자 OOO지방법원에 2012.5.18. 회생채권으로 쟁점①금액을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OOO(주)로부터 2012.7.11.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전인 2012.5.29. OOO(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쟁점②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4.9.1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OOO의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매출 및 매입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마) 청구인(OOO)이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OOO(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OOO)의 OOO(주)에 대한 매출내역 (단위: 천원) ◯◯◯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주)로부터 받은 어음 중 2012.3.28. OOO(주)의 부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어음의 내역 및 이와 관련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받은 어음의 내역 등 (단위: 원) ◯◯◯ (사) 청구인이 2012년 6월에 OOO(주)와 작성한 합의서와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OOO(주)에 대한 청구인의 외주대금 채권(체불금) 중 OOO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OOO원(원천징수세액 포함)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OOO(주)가 2012.4.10.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 현장의 구조물공사 공정에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하여 작업에 참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단위: 원) ◯◯◯ (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와 관련한 2011년 11월 및 12월의 노무자에 대한 지급내역서를 보면, 일용근로자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단가, 지급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동 명세서상 2011년 11월분 합계액은 OOO원, 2012년 12월분 합계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작성한 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 발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와 국민연금공단 OOO지사장 발행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OOO(주)의 OOO 소재 OOO의 공장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OOO 외 다수인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이나 일은 각자가 OOO(주)와 임금단가를 정하는 등 계약으로 일을 하였고, 단지 임금을 청구인이 일괄로 받아서 각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결정서(2014.5.22.) 중 청구인의 주장 부분을 보면, 청구인이 2012.5.29. OOO(주)로부터 수령한 쟁점②금액은 OOO(주)가 쟁점공사를 하면서 하청을 준 OOO(주)가 2012.3.18. 부도나면서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하자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주선․공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이후 OOO(주)와 계약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의한 바, 건설기본법상 건설업간의 재하도급이 금지되어 있고 건설현장에 따라 공사계약금액과 실제 투입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OOO(주)와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고 인부공급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쟁점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OOO(주)의 쟁점공사 현장에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주)는 청구인이 경영하던 OOO의 주요 매출처이었던 점, 쟁점공사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투입할 인부를 소개하고 OOO(주)로부터 어음을 받아 융통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한 것을 작업반장의 지위에서 그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관련된 일용근로자들의 인원이 2011년 11월과 12월에만 221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노무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각각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등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11월부터 OOO(주)가 자금난을 겪어 부도의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OOO(주)의 어음을 받아 융통하여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주)가 2012.4.10. 작성한 확인서상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OOO(주)의 쟁점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5.29. OOO(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②금액은 2012.5.18. 법원에 신고한 OOO(주)에 대한 회생채권인 쟁점①금액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은 OOO(주)가 시공하던 쟁점공사의 공사현장에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한 데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②금액은 OOO(주)가 2012.3.18. 부도난 이후에 쟁점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원청업체인 OOO(주)에게 공사인력을 주선․공급한 데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이라고 청구인이 2014.4.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시인)한 바 있고, 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은 별개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이중으로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가 제공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인력공급과 관련한 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날을 인력공급업자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설령 그러하더라도 쟁점①금액 중 일부는 2011년 제2기가 아니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대가이므로 그 귀속시기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일용근로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급시기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