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부과된 적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조심-2015-중-3508 선고일 2015.09.22

이 건은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이고,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2015.6.11.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0.6.11.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7.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5.2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시송달로 양도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7년이므로 이미 양도소득세는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년 쟁점부동산 양도 후 2008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2015.2.9.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었으며,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등 우편송달 및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을 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11조 에 따라 2015.5.28.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부과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7.4.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15.2.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폐기 처리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5.5.13. 처분청 게시판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부과고지하는 내용이 기재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시송달자 명단”을 게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7.7.4.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므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의 2007.7.4.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8.6.1.이고,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5.5.31.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5.2.9.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집배원이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배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폐기 처리되었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5.5.13. 처분청 게시판에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시송달자 명단”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의 공시송달 사유인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이 규정한 공시송달을 위한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고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 따라 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5.28.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 부과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는 OOO억원 이상의 국세 외의 국세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공시송달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15.6.11.로 나타나는바, 그렇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2015.6.12.이고,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2020.6.11.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4)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