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3507 선고일 2015.12.30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대한예수교장로회OOO(이하 “쟁점교회”라 한다)는 교회로 사용하던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5.28.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 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납세고지서의 납세자명란에 “OOO(OOO)(단체대표)”로, 납세자번호란에 “30731-**”로 기재하여 2015.5.15.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교회의 목사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와 무관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산이 아닌 쟁점교회의 자산으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교회의 명의로 되어 있고 매각대금 또한 신축교회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교회자체로 보아 쟁점교회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할지라도 청구인 개인에게 한 이 건 고지처분은 부당하다(조심2014서2 585, 2015.4.6., 조심2013서4481, 2013.12.31., 국심 1996서1973, 1997.1.10., 국 심 1996중3640, 1997.1.10.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쟁점교회 이전을 위한 신규토지 취득에 따라 OOO이 발급한 등록세 납부서 겸 영수증에도 납세자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OOO로, 납세자번호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OOO로 기재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규정에 따라 납세자번호를 고유번호OOO로 하여 쟁점교회에 과세해야 하는데도, 납세자번호를 목사인 청구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목사 개인에 대한 과세가 되어 양도소득세와 함께 과세된 지방소득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OOO에서는 목사 개인에게 독촉 및 개인재산을 압류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청구를 OOO 개인명의로 제출하여 청구관련성이 없어 ‘각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쟁점교회를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를 단체의 대표자 등의 주소지로 한다고 되어 있고, 납세자번호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4.6.24. 국세청훈령 제2057호) 제10조 제2항 제6호에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 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교회의 고유번호OOO가 납세자번호가 되어야 할 것이고 목사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차용하여 납세자번호를 별도로 생성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목사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당연히 목사인 OOO 개인명의로 청구함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교회의 경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표목사를 선임하고 있고, 재산은 쟁점교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교회는 1994.5.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고유번호증OOO을 발급받았고 승인일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조심 2015중569, 2015.5.7.)하므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쟁 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고지처분이 개인에게 한 고지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개인에게 고지를 한 것이 아니고 1거주자인 쟁점교회에 고지를 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번호는 청구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나 이는 1거주자인 쟁점교회에 고지를 하면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차용하여 납세자 번호를 생성한 것으로 납세자 성명은 “OOO(OOO)(단체대표)”로 명기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별개의 납세자번호로 구분 관리되는바,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서 쟁점교회에 부과된 고지서를 대표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1994.9.5. 고유번호OOO를 발급받았다고 하나, 이는 ‘법인격 없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로 쟁점교회는 법인으로 승인된 사실이 없는바, 단체인 쟁점교회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 개인명의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적격이 없어 각하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교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 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교회는 1994.9.5 OOO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고유번호 OOO, 대표자 OOO)을 발급받았으며, 2003.10.17. 대표자를 현재의 대표인 OOO(30731-**)으로 변경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청 “민원업무처리요령”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에는 청서코드(3자리) 다음의 개인․법인 구분코드(2자리)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은 82를,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는 89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5.5.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납세자명 및 납세자번호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고유번호증(고유번호 OOO),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 고지서, 교회의 정관(규약),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5)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교회가 2007.5.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교회에 대하여 납세자 성명을“OOO(OOO)(단체대표)”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교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고 청구인 개인에게 고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2015.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받은 자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쟁점교회로서 청구인은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설령,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상 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에게 고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교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납세의무자 성명을 “OOO(OOO)(단체대표)”로 하였는바, 이를 청구인 개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4.5.9. 쟁점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여 고유번호증OOO을 발급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민원업무처리요령(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에서 청서코드(3자리) 다음의 개인․법인 구분코드(2자리)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은 82를,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는 89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도 쟁점교회가 법인으로 승인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