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교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 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등의 교부 및 승인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 쟁점교회는 1994.9.5 OOO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고유번호 OOO, 대표자 OOO)을 발급받았으며, 2003.10.17. 대표자를 현재의 대표인 OOO(30731-**)으로 변경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청 “민원업무처리요령”의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에는 청서코드(3자리) 다음의 개인․법인 구분코드(2자리)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은 82를,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는 89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2015.5.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납세자명 및 납세자번호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고유번호증(고유번호 OOO),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 고지서, 교회의 정관(규약),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5)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교회가 2007.5.2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교회에 대하여 납세자 성명을“OOO(OOO)(단체대표)”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교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고 청구인 개인에게 고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2015.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을 받은 자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쟁점교회로서 청구인은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설령,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상 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개인에게 고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교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납세의무자 성명을 “OOO(OOO)(단체대표)”로 하였는바, 이를 청구인 개인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4.5.9. 쟁점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여 고유번호증OOO을 발급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민원업무처리요령(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에서 청서코드(3자리) 다음의 개인․법인 구분코드(2자리)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은 82를,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는 89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도 쟁점교회가 법인으로 승인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