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및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 상속재산가액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상속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및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 상속재산가액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상속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