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495 선고일 2015.11.16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및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 상속재산가액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상속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9년 9월 주식회사 OOO(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라 한다)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주주인 OOO2004년 및 2005년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자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2009년 11월 OOO에게 2004년 및 2005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2007.9.11.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으로 인해 위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하여 2015.6.8. 및 2015.6.19.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2004.8.23. 증여분 OOO및 2005.5.24. 증여분 OOO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OOO임야 1,058㎡(이하 OOO토지”라 한다)는 OOO의 채무로 인해 OOO주식회사(2007.10.15. OOO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를 통해 2007.9.27. OOO대표이사 OOO에게 매각되었고, OOO명의의 OOO발행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OOO2007년 부도처리되어 가치가 전혀 없으며, 2009년 10,000주로 감자되었으나, 청구인들은 동 주식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OOO명의로 남아 있으며, OOO사망일 전 2년 이내에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인출된 OOO(이하 “전체인출금”이라 한다) 중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 OOO(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의 경우 OOO의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위의 어떠한 자산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상속재산은 OOO토지 OOO쟁점주식 OOO보험금 OOO쟁점인출금 OOO합계 OOO으로서, OOO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후 약 1개월 후인 2007.10.23. OOO에 양도되었는바, 청구인들에게 동 가액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의 경우 상속세 조사 당시 OOO으로 평가되었는바, 상속개시일부터 조사시점(2009년 5월)까지 OOO명의(2009년 10,000주로 감자됨)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은 동 주식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의 배우자)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주식 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OOO의 아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OOO주식 6,66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3.12.1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보험금 OOO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전체인출금의 경우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동 금액 중 20%를 제외한 금액인 OOO(쟁점인출금)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청구인들이 상속인으로서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총액은 보험금을 제외한 OOO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청구인들은 OOO가 납부하여야 할 이 건 증여세에 대해 납세의무승계인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다음 <표>와 같고, OOO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1개월 후 거래된 가액인 OOO을, 쟁점주식은 2007.12.12.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OOO(1주당 OOO)을, 전체인출금 OOO은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하여 20%를 제외한 OOO을 각 평가액으로 보았는바, 처분청은 이 중 보험금 OOO을 제외한 OOO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토지는 2004.10.10. 매매를 원인으로 2004.10.20.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7.9.27. 매매를 원인으로 2007.10.23. OOO에게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7.11.13. OOO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되었다가 2008.3.25.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5.10.7. OOO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되었다가 2008.3.18.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4.12.31. 현재 OOO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총발행주식수는 381,616주이고, OOO가 10,000주를, 청구인 OOO이 주식 6,667주(OOO세무서장에게 압류됨)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OOO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OOO의 자금 운용을 위해 OOO명의의 금융계좌와 OOO명의의 법인 금융계좌 간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여기에서 OOO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출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산OOO토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인 OOO명의로 되어 있었고, 상속개시일부터 2년 내에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전체인출금에 대해 청구인들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피상속인 OOO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