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1)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탈세제보 내용
(2) 청구인의 위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의 임대수익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피제보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피제보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된 사실이 관련 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에서 탈루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제보로 인한 조세의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후 불복과정에서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