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피제보자들에 대한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3480 선고일 2015.09.17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운동시설(명칭은 OOO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 판결서를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탈세제보의 내용은 피제보자들이 OOO 청구외 OOO에게 쟁점빌딩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당초 잔금일자는 OOO)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OOO으로 하여금 병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임대(보증금은 OOO원이고, 처음 3개월의 임대료는 월 OOO원이며, 이후의 임대료는 월 OOO원이다)하였고, 이후 피제보자들은 OOO으로부터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고 잔금기일을 연장하였으나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제보자들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보증금 및 임대료로 받아 부당이득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세금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탈세하였다는 취지이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수익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피제보자들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피제보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동 과세처분은 취소되었다.
  • 다.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제보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OOO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이 OOO원에 달하므로 이로 인하여 탈루한 세금이 OOO원 정도가 될 것임에도 처분청 담당자는 추징규모가 OOO원 미만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납득할 수 없고, 탈루금액을 추징하였다면 그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답변하지 아니하였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일부만 공개하고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고지한 세액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으로 취소되어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제보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 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나.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탈세제보 내용

(2) 청구인의 위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피제보자들의 임대수익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피제보자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피제보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된 사실이 관련 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에서 탈루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탈세제보포상금은 탈세제보로 인한 조세의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후 불복과정에서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