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여금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쟁점금액을 대여금이라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중-3475 선고일 2016.08.2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여 경위,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동금액을 대여금이라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26.∼2013.5.31. 기간 중 ○○도 ○○시 ○○동 ○○-○○에서 ‘○○○○’(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철거,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0.7.1.∼2010.8.28. 기간 중 ◯◯◯◯의 대표자인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00,000,000원이 이체(이하 “ 이 건 계좌이체금액”이라 하고, 동 금액과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에 대한 매출로 보아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다시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을 통해 ◯◯◯◯에 비철(폐동)을 매출한 것으로, 이 건 계좌이체금액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동 거래의 매출대금으로 보고, 2015.2.17.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5.5.19. 이 건 계좌이체금액 중 ◯◯◯가 청구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00,000,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일부인 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중 위 다. 기재의 감액경정 후 이 건 계좌이체금액에서 남은 금액인 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것에 불복하여 201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대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매출대금을 볼 수 없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금액이다. 청구인은 2010.4.1∼2010.7.24. 기간 중 폐동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직원으로 근무한 비사업자였고, 2010.5.31. ◯◯◯◯◯의 매출처인 ◯◯◯◯로부터 00,000,000원(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에 대한 대여거래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그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청구인의 ◯◯◯◯◯에 대한 대여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동 의견이 타당하다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에 매입거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시 같은 금액만큼 ◯◯◯◯◯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기간의 매출누락으로 적출되었어야 하나 전혀 그러하지 않았는바, 동 조사 결과를 통해 청구인이 ◯◯◯◯◯에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음이 이미 입증된 것이다. (나) 쟁점금액은 ◯◯◯◯◯의 매출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누락한 00억 0,000만원을 타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매출처 및 입금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음부터 청구인이 ◯◯◯◯◯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을 종합하면, ◯◯◯◯ 및 쟁점금액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확인되지 아니한 ◯◯◯◯◯의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처 및 동 매출대금의 입금액 중 일부임이 분명한바, 결국 ◯◯◯◯◯은 청구인에게 ◯◯◯◯에 대한 무자료 매출대금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한 것이고, ◯◯◯◯은 ◯◯◯◯◯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을 ◯◯◯◯◯이 지정한 청구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그 당시 청구인은 ◯◯◯◯◯에 근무하고 있었고, 쟁점금액의 거래품목이 ◯◯◯◯◯이 취급(주거래품목)한 폐동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를 ◯◯◯◯◯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에 고용된 종업원의 지위에서 이를 ◯◯◯◯에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쟁점금액은 ◯◯◯◯◯의 ◯◯◯◯에 대한 매출거래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의 관할은 처분청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2010.7.16. 이 건 사업장(◯◯도 ◯◯시 ◯◯동 ◯◯-◯◯ 소재)을 임차하였고, 2010.7.26. 동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한 후 같은 날 이 건 사업장을 개시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2010.7.1. 및 2010.7.14. ◯◯◯◯에 비철을 매출하고 받은 매출대금으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상태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 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3.10.25. 선고 82누358 판결, 같은 뜻임), 단지 행정편의상의 이유로 쟁점금액을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세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은 청구인의 주소지(◯◯◯◯도 ◯◯시 ◯◯구 ◯◯◯길 ◯◯ ◯◯◯-◯◯◯◯)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경정을 한 것은 동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된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이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차용증, 금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근무처인 ◯◯◯◯◯에 대한 대여금을 제3자인 ◯◯◯가 변제한 사실(채무자와 변제자가 다르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황(그 경위, 사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에 비철을 매출하고 그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의 종업원 지위에서 ◯◯◯◯에 비철을 매출한 것이라면 그 매출대금이 ◯◯◯◯◯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바, 동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쟁점금액이 입금된 직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무자료 매출이 성행하는 동종 업계의 관행에 미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에 비철을 매출하고 ◯◯◯◯로부터 그 매출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관할은 처분청이다. 2010.4.1.〜2010.7.24. 기간 중 ◯◯◯◯◯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 ◯◯시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퇴사 후 이틀 후인 2010.7.26. 같은 시에서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동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0.7.16.)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는 2010.7.1. 및 2010.7.14. ◯◯◯◯에 비철을 각 공급한 매출거래이고, 쟁점금액은 그 매출대금으로 받은 것임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관할을 달리하는 경우는 과세기간 또는 영위업종이 다른 경우라 할 것인데, 쟁점거래는 그 공급시기가 각 2010.7.1. 및 2010.7.14.이고 동 거래의 내용이 비철의 매출인바, 동 공급시기 및 거래내용은 이 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년 제2기) 및 그 영위업종이 같은 점, 비철금속 도․소매업의 특성상 반드시 비철금속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를 보관하기 불가능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 건 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개업일은 2010.7.1.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이 건 사업장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계근대 설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상 계약상대방인 우진저울은 이에 대한 매출내역, 청구인도 이와 관련된 매입내역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동 계근대 설치계약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근대 설치계약서상 계근대의 설치일에 이 건 사업장을 개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2010.7.1. 및 2010.7.14. ◯◯◯◯에 비철을 각 매출하고 그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인 2010.7.16.이 속하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누라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의적 청구)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계없는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관할이 없는 처분청이 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관련 (가)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나)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나)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제70조【결정・경정기관】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및 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이 건 사업장 관련 사업자 기본사항, 사업자 등록신청․민원현황 등), 송달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부과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사업장의 개업일자는 2010.7.26.(같은 날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일은 2010.7.29., 폐업일은 2013.5.31.(사유: 사업부진)이고, (나) ◯◯◯◯◯은 2006.6.1.∼ 2011.9.30. 기간 중 ◯◯도 ◯◯시 ◯◯동 ◯◯◯-◯에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 0억 0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 0,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각 공급가액 기준)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은 2008.8.20.∼2011.1.20. 기간 중 ◯◯도 ◯◯시 ◯◯구 ◯◯면 ◯◯리 ◯◯◯․◯◯◯-◯에서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 동아비철의 사업기간 중 청구인과 거래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의 대표자인 ◯◯◯의 동생인 ◯◯◯가 2010.10.22.∼2011.12.31. 기간 중 위 ◯◯◯◯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 ◯◯◯◯“라는 상호로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과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 0억 0,000만원 및 0,000만원 합계 0억 000만원의 매입거래(청구인: 매출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과세처분 전 청구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처분청 경정 포함)을 살표보면, 과세표준(매출액) 0,000,000,000원 중 이 건 계좌이체금액은 00,000,000원(비중: 7.6%), 쟁점금액은 00,000,000원(비중: 4.8%)으로 각 나타난다. (라) 조사청은 2013.2.19.3 ◯◯세무서장에게 청구인 외 2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13.7.18. 동 과세자료 중 청구인에 대한 것을 처분청이 다시 통보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자료발생처가 ‘◯◯◯◯’, 자료 건수 및 금액은 1건 ․ 00,000천원, 과세기간은 2010년 제2기, 통보사유는 ‘세적변동자료’로 나타나고, 동 과세자료에 첨부된 증빙자료 중 무자료 거래내역(거래일자,매입처,거래금액, 증빙명 등이 기재된 표)을 살펴보면, 청구인(매입처)이 금융거래를 통해 2010.7.1., 2010.8.28. 각 00,000,000원, 00,000,000원 및 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내역[입금자 및 거래상대방 정보(계좌번호, 예금계좌의 명의,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가 기재된 표]을 살표보면, ◯◯◯◯의 대표자인 ◯◯◯ 명의의 예금계좌(2010.7.1. 및 2010.7.14. 금융거래분은 신한은행, 2010.8.28. 금융거래분은 우리은행의 각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2010.7.1. 금융거래분은 우체국, 2010.7.14. 금융거래분은 기업은행, 2010.8.28. 금융거래분은 농협)의 각 예금계좌]로 위 무자료 거래내역에 기재된 금액이 각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 내역을 살표보면, 무자료매출액 적출요약서에 ◯◯◯◯◯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3,134백만원의 무자료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5.2.17. 위 (라) 기재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계좌이체금액(0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2015.5.19. 이 건 계좌이체금액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이 건 과세처분시 경정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하였다[이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 중 감액된 세액은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이고, 동 감액․경정 후 남은 세액은 0,000,000원(가산세 0,000,000원 포함)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 관련

1. 청구인이 쟁점금액 수수 당시 비사업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14.12.12. 발급한 것)을 살펴보면, ‘가입이력’ 부분에 자격유지기간은 2010.4.1. 〜 2010.7.24, 가입자종별은 ‘사업장’, 사업장명칭은 ‘(주)◯◯◯◯◯’으로,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부분에 위 ‘가입이력’ 부분의 가입자종별 및 사업자명칭으로 2010.4.1.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2010.7.25. 이를 상실한 것으로 각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회수한 금액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 증비[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18-09**--)의 2010.5.31.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2010.5.31.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6회에 걸쳐 ◯◯◯◯◯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6606**)로 00,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 관련

1. 청구인이 2010.7.16. 이 건 사업장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 가) 이 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 소재지는 ◯◯도 ◯◯시 ◯◯동 ◯◯◯-◯(면적은 이 건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다), 건물의 구조․용도는 ‘비철류 보관’, 보증금 및 계약금은 각 0,000,000원, 월세는 매월 00만원(6개월분 선불 조건),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는 2010.7.20.부터 2010.7.20.(인도일과 같음)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각 나타난다.
  • 나) 이 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월세 지급내역{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는 위 (가) 2) 기재의 금융거래 증빙상 예금계좌의 계좌번호와 같음]의 2010.7.13.∼2010.7.16. 기간 중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것}을 살표보면, 2010.7.16.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임대인(김◯◯)에게 2회에 걸쳐 00,000,000원(각 0,000,000원 및 0,000,000원)이 전화이체를 통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0.7.26. 이 건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근대 설치계약서[청구인(계약주)과 우진저울(시공주) 간 체결된 것]을 살표보면, 동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계약건명은 ‘트럭스케일 50톤 깊은 기초 중고 설치 공사’, 현장위치는 이 건 사업장의 소재지, 계약금액은 10,300,000원, 공사계약일자는 2010.7.26., 공사기간은 2010.7.28.∼2010.8.3.로 각 나타난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대하여, ◯◯◯◯◯이 2010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 명의의 예금계좌로 출금된 00,000,000원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출금내역을 대여금 계정에 계상하지 않았고, ◯◯◯◯◯은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00,000,000원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에 대한 대여금 0,000만원의 일부를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 명의의 예금계좌로 0,000만원을 입금한 내역만 나타날 뿐, 동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임을 입증할 금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에 대여금을 지급한 경위 또는 사유와 동 대여금을 ◯◯◯◯로부터 변제받은 사유 등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수취한 시점은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관할은 처분청이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2010.7.14.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0.7.16. 이 건 사업장을 임차하고 같은 달 26일에 이 건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을 한 점, 청구인이 동 등록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2개 과세기간(2011년 제1기 및 제2기)에 ◯◯◯◯ 대표자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 ◯◯◯◯와 고철거래를 한 점,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바, 설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할 당시 ◯◯◯◯◯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의 외형을 빌려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공급이 있었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관할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이 건 사업장을 통한 청구인의 매출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