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면세유 불법판매로 얻은 쟁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면세유 불법판매로 얻은 쟁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하면서 OOO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제공받아 원양어선 등에 공급하였는데, 공급하여야 할 면세유 중 일부를 남겨 다른 곳에 판매하였고, 검찰은 청구인을 업무상 횡령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청구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2) 소득세법에는 각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은소득세법제21조에서 열거하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형법」 제129조), 청구인은 면세유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을 뿐, 면세유 운송을 의뢰한 OOO로부터 면세유 운송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알선수재는 현행 법률 중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청구인에게 알선수재에 대한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검찰과 법원 또한 청구인에게 알선수재에 관한 죄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져가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면세유의 운송을 의뢰받아 외항선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운송하는 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이득을 취하였을 뿐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는 적용될 수 없고 횡령죄가 적용되는 것이 맞으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는 경제적 이득이 해당 이득을 지급받은 자에게 귀속되므로 경제적 이득을 공여한 자는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이득을 공여받은 자 또한 반환의 의무가 없는데 반해, 횡령은 물건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반환을 요청받으면 반환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에 있어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와 달리 소득세법에서도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과 조세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이 면세유를 빼돌려 이익을 취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소득세법」상 미열거소득인 업무상 횡령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형법제355조 제2항은 배임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유류를 외항선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임무를 주도적으로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업무상 배임수재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횡령한 면세유는 2011.11.7.부터 2012.4.28.까지 OOO걸쳐 OOO청구인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에 대한 형의 선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 적용되었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 OOO 등은 각각 관할 세무서에서 횡령금액을 50%로 배분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1.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한 자
2. 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1) OOO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년 횡령금액은 OOO동 횡령금액 전액을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으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2015.2.1. 쟁점금액 중 2012년 횡령금액 OOO대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동 금액의 2분의 1인 OOO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감액 결정하였다.
(2) OOO청구인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OOO는 OOO이고, 청구인은 OOO인바, OOO청구인은 OOO각 해상용 면세유 운송 의뢰를 받아 이를 외항선에 공급하여 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를 지급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OOO는 선주로서 주로 OOO 등의 각 해송팀 관계자들을 상대하여 외항선에 피해자 OOO 등에서 제공하는 면세유를 공급하는 업무를 받아오는 일을 담당하고, 청구인은 선장으로서 외항선에 공급하여야 할 면세유 중 일부를 공급하지 않은 채 외항선박에 남겨 회항하고, 외항선 기관사들에게는 돈을 주어 이를 묵인하여 주도록 한 후, 남겨온 면세유를 쟁점거래처 OOO 부장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그 판매수익금은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뒤, 2009년 6월부터 매월 약 OOO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OOO 소유의 면세유 OOO시가 합계 OOO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령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56조 및 제355조 제1항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법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14두1215, 2015.8.27.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면세유를 외항선에 운반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횡령하여 불법판매하는 등으로 쟁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횡령으로 얻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