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중-3463 선고일 2015.10.08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인접지역이 아니고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4.1.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 전 2975㎡ 및 산 75-4 임야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2.18. OOO원에 양도하고, 2014.4.29. 양도 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2014.11.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3.9.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조세특례 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 당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5.2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특별한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농업인으로서 인천 자 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임시 거주를 하면서 농업에 종사 한 사실이 농지원부 및 현지 동네 주민들의 경작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1998.4.1. 청구인의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배우자 OOO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 OOO원을 양도시 취득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된 농지원부의 경우 그 등재사실이 곧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경작사실 확인서의 경우 서명자들의 주소 확인 결과 해당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경작자가 일부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2009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와 OOO에서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으로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본 바, 배우자 OOO의 취득일로부터 증여일까지의 보유기간은 1년 5개월로 3월 이내의 가액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OOO이 쟁점토지의 증여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일 이전에 취득한 가액(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

① 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 구 및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 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인 OOO와 연접지역이 아니고 직선거리 20킬로미터 밖으로 나타나며, 쟁점토 지는 대부분 임야로 조사되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7.8.1.~2009.5.30. 기간동안 주식회사 OOO 및 OOO 에서 근무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마을주민의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8년 자경 농지의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연접지역이 아니고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상임),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임야상태인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07년∼2009년 기간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점,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취지는 농 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 계약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폐쇄등기부 등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등본상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한 자를 확인 할 수 없고,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의 원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OOO의 실지취 득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3개월을 벗어난 가액이고, OOO이 쟁점토지를 위 매매계약서상 전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 등 공부나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