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5-중-3462 선고일 2015.09.22

탈세제보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피제보자로부터 추징한 세액에서 청구인에게 환급한 세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OOO(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 OOO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가등기되었고, 전체토지 중 같은 곳 답 1,7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OOO로 수용(수용보상금 OOO원, 이하 “쟁점수용보상금”이라 한다)되었으며,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수용보상금(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쟁점부동산이 피제보자의 소유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수용보상금을 피제보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대법원 2014다1461, 2014.4.24.,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제보자에게 쟁점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등의 탈세제보(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쟁점수용보상금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수용보상금이 피제보자에게 귀속된다 하여 OOO 피제보자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표1>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피제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OOO한 변제공탁금 OOO원(이하 “쟁점변제공탁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피제보자의 체납세액 중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징수하였다.
  • 마.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포상금 OOO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 건 탈세제보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피제보자의 전체토지에 관한 증여세 신고의 누락 및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 누락 등 탈세사실에 대해 제보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손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피제보자의 유일한 재산(쟁점변제공탁금 OOO원)에 대해서도 함께 제보를 하였다(피제보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위 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행위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제보하였던 쟁점변제공탁금 중에서 OOO원을 추징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가 아니었다면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사실과 피제보자의 재산내역을 손쉽게 알 수 없었고, 또한 탈세제보 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당시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재산내역을 제보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에서는 피제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였고, 뒤늦게 위 재산내을 파악하게 되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자 하였을 때는 이미 피제보자가 그 공탁금을 전부 출금하여, 처분청에서 추징할 금원이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에 의해 위와 같은 추징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 그 거부처분을 하면서 막연히 이 건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이 건 탈세제보가 어떤 이유에서 그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설명조차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피제보자의 탈세내역에 대해 관련 판결문과 등기부등본, 확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중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보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들은 세무공무원이 쉽게 입수할 수 없었던 자료들이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탈세제보을 다른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아 그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로 인하여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OOO원을 추징하였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에게 추징금액의 100분의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포상금 산출 기준 금액은 결정된 세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산정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호 다목은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등 어디에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처분의 근거를 결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포상금 산출의 기준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은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에서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고 가산세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제외하므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OOO원(=총결정세액 OOO원-가산세 OOO원-환급세액 OOO원)이므로 포상금 지급기준 OOO원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15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징수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2. 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OOO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나) 처분청이 2014년 5월 작성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조서를 보면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세무관청이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동시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므로 포상금 산출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피제보자에게 추징한 세액에서 청구인에게 환급한 세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는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시 추징세액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되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중 가산세 OOO원은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탈루세액이 OOO원 이상부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OOO으로 보이나, 동 금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 산출 최저기준(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