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소속 교인으로, 2009년 취득한 쟁점주식(유상증자 취득 4,500주, 매매취득 1,500주)은 OOO의 관계자인 OOO협조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인천지방법원은 OOO배우자)에 대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번호 2014고합360․414, 횡령) 사건에 대하여 2014.12.18.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OOO업무에 일부 관여하였고, 교회의 선교자금 집행을 결정할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명으로 OOO주식을 취득한 주체가 OOO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어 OOO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OOO하여금 선교자금을 유상증자에 사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만으로는 OOO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체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점에서 OOO선교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차용 및 변제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체가 OOO아니라 증자대금을 부담한 OOO보아야 한다. 특히, 쟁점주식의 유상증자가 자금지원 목적이 아닌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청구인들과 같은 차명주주 외에 OOO가족(OOO)이 개인자금으로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8%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OOO그룹의 계열사 주식을 임직원 등의 명의로 광범위하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금융거래를 위장했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전제하에 OOO이익배당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OOO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OOO영향력을 갖고 있는 OOO교회재산의 소유자로 잘못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 국세기본법상 OOO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OOO등이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시 출연재산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이어야 하나, OOO종교법인으로 출연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중요재산 처분 등 결정에 있어서 교회 내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어(해당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변호사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실제 OOO의 동생인 OOO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OOO교회신축 계약시 OOO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을 표명하여 계약이 무산된 사실도 있음), OOO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OOO이익배당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OOO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외에 해외 선교파견 등 교회의 선교활동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목적사업에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선교사업에 사용이 예정된 금전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분배될 수 없다. 또한 OOO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설령 배당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액이 거의 없다. 처분청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OOO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처분청은 OOO재산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OOO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데 이 경우 상속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오히려 증가하므로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없다.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은폐하거나 혹은 그 과세표준을 은폐하기 위한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행한 것이 아니므로 설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세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대전고등법원 판례(2014.7.3. 선고, 2014누10354 판결)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판시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에 따라 법적용을 다르게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1) OOO정관에서 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총회운영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OOO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포함하여 OOO그룹에 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OOO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이 OOO소유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OOO교회자금을 쟁점주식 취득 용도로 유용한 혐의(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형사소송 1심 판결문의 내용을 쟁점주식이 OOO소유라는 청구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형사소송 판결문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의 증거자료로 삼기에 부적합하다. 첫째, OOO지교회인 OOO에서 선교기금으로 모금한 돈(OOO의 2009년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자금)이 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가 미충족되어 OOO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지극히 형사법적인 법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당해 판결은 횡령죄 구성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OOO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주된 사유는 검찰 측에서 OOO상대로 쟁점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OOO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다. (가) OOO계열사 임원선임, 사장단 업무보고, 업무감사 지시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OOO2003년 1월경 OOO대표이사로, 2004년 3월경 OOO대표이사로, 그리고 2005년 7월경 OOO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볼 때 최대주주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OOO표면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한주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OOO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OOO등에게 지시해 OOO임직원을 동원해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피감회사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나) OOO이용하여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고, 계열사를 관리한 것은 OOO실질적인 최대주주로서 계열사를 지배, 경영하였기 때문이다. OOO의 자녀인 OOO최대주주로 하여 2007.10.1. 설립된 OOO설립 직후인 2008년 초경 OOO지분 70.13%와 OOO지분 44.82%를 헐값에 인수하여 주요 계열사 경영권이 OOO자녀에게 승계되었다. OOO그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 OOO등의 주식을 일부 인수하였는바,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OOO임직원으로 구성된 감사단은 계열사 업무감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인 OOO역시 표면적인 지분관계가 없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OOO등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칭을 계열사 주주명부로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등 OOO통해 계열사를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가 대주주인 OOO주요 계열사 경영권을 승계해 주고, 또 OOO통해 계열사를 통제, 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OOO계열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그 경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 OOO대표이사였던 OOO관리이사였던 OOO대표이사였던 OOO등의 진술에 의해 그 각 법인의 주식을 OOO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OOO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새로운 협력업체로 OOO설립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차명주주로 OOO으로 해 놓으라고 직접 지시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차명주주를 지정해 주기도 하였다. 이는 자신이 그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 2008년경 OOO등 차명주주 8명 명의의 OOO주식 392,698주가 1주당 OOO(상증세법상 평가액은 OOO임)에 OOO저가로 양도되는바, 차명주주 통장에 입금된 그 거래대금 OOO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OOO감사 OOO의 차남임)의 하수인인 OOO그리고 OOO경유하여 그 자금이 모두 회수된바, 이는 차명주주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증거이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회피,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회피, 특수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회피, 무재산 상태를 허위로 작출해 조세납부 면탈, 실제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세 회피 등의 가능하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전고등법원 판결례(2014.7.3. 선고, 2014누10354 판결)를 제시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행정소송의 전심인 대전지방법원 판례(2014.
4.
24. 선고, 2013구합101721 판결)에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므로 위 고등법원 판례를 확립된 판례로 볼 수 없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대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이라고 반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4부0411, 2014.6.2. 다수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OOO아닌 OOO로 과세요건이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내역은 OOO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자신들 명의의 쟁점주식 각 6,500주는 차명주식이라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중 2009.8.28. 유상증자시 취득한 4,500주의 인수대금 OOO백만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인수대금은 OOO에서 2009.8.13. 및 2009.8.19. OOO계좌로 입금한 각 OOO백만원과 2009.8.21. OOO계좌로 입금한 OOO백만원이고, 청구인 OOO인수대금은 OOO에서 2009.8.17. 및 2009.8.20. OOO계좌로 입금한 OOO백만원과 OOO백만원, 2009.8.20.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OOO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이는 OOO전무인 OOO지시를 받아 OOO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미리 신도들의 계좌에 교회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금의 방법으로 자금을 입금해 주거나 신도 명의의 다른 계좌들로 자금이체를 반복해 자금세탁을 한 후 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함으로써 마치 신도들이 증자대금을 불입한 것처럼 금융증빙을 조작했다고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다) OOO정관에 따라 재산취득 등에 관한 업무의 책임자인 총회장(총회운영회 의장) 및 사무국장을 겸임한 OOO,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OOO및 교단의 사무국 내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단재산 관리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OOO쟁점주식을 포함하여 OOO속한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 <표4>의 OOO의 진술서와 아래 <표5>의 OOO진술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OOO계열사 주식을 외관상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계열사 임원을 선임하고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을 OOO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OOO대표이사로 2003.1.23.부터 2008.8.13.까지 재직한 OOO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5.3.)에는 OOO회장의 명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월급 OOO만원씩 받으면서 바지사장 노릇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OO대표이사로 2004.3.31.부터 2005.7.20.까지 재직한 OOO참고인 심문조서(2014.5.2.)에는 OOO회장이 본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장세척기 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OOO대표이사 OOO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했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은 OOO에게 구두 보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닐 것이다. 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의사결정도 OOO했기 때문에 OOO회장이 OOO발행한 주식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OOO대표이사로 2005.7.20.부터 2011.1.14.까지 재직한 OOO진술서(2014.6.9.)에는 OOO대표이사는 OOO회장의 지시를 받아 대표이사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OOO공동대표이사로 2009.10.30.부터 2010.3.25.까지 재직하고, 2010.3.25. 이후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진술서(2014.4.30.)에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큰 일에 대하여 대회식으로 보고 드리기도 했고, OOO주로 계열사의 사장들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OOO감사로 2010.3.29.부터 2014.3.17.까지 재직한 OOO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6.26.)에는 OOO입사 후 2010년 3월 OOO단독대표로 선임되고 같은 시기에 OOO비상근이사로 선임되었다. 당시 OOO에게 관계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감사를 지시했고 OOO회장의 지시에 대해 저에게 관계사들에 대한 감사를 부탁했다. 감사결과는 OOO회장 등에게 보고를 했고 그 후 관계사들에게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OOO자녀들이 2007.10.1. 설립된 OOO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OOO아래 <표7>와 같이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OOO아니라 OOO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정관, OOO등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형사판결문(2014고합360, 414) 등을 제시하고 있음 (가) OOO정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나) OOO등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형사판결서(2014고합360․ 414, 2014.12.18. 선고)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OOO회장이 아닌 OOO라고 주장하나, OOO교단 관계자 3명은 교단에서 계열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OOO포함한 관련 계열사의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장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등 계열사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계열사인 OOO주식를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양도하였는바, 동 주식의 양도대금을 OOO이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들인이 제시한 OOO등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형사판결서(2014고합360․414)는 형사적으로OOO주식을 취득한 주체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OOO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OOO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OOO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를 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조심 2014중1753, 2014.6.18. 외 다수, 같은 뜻),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쟁점①에서 OOO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판단한 이상, OOO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의 조세회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명 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4791, 2014.3.25.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