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증명발급신청 처리 결과에 의하면 일부 토지는 휴경으로 일부 토지는 소유권이전일까지 자경 또는 일부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기간이 3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진술서의 내용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자경농지증명발급신청 처리 결과에 의하면 일부 토지는 휴경으로 일부 토지는 소유권이전일까지 자경 또는 일부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기간이 3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진술서의 내용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1은 OOO 바로 뒤에 위치한 농지로 아파트 관리소장 OOO이 산사태 우려가 있어 매년 토지 현황을 군청에 사진을 찍어 보내고 있다고 하여 2009년 11월경 찍은 사진을 확보하여 확인한바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로 확인되고, 1983년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OOO는 쟁점토지1 일부가 계속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주인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여 3년~4년 농사를 지었으나 밭에서 물이 나오고 노루가 내려와 농작물을 해쳐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자경확인서는 청구인의 OOO가 찾아와 자경확인서를 부탁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르며 농사를 지은 사실은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2를 현장확인한 결과, 국도에서 8백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가 닦여 있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해당 농지의 매수인인 OOO가 취득전 낙엽송 등이 심어져 있어 농지 등으로 환원하기 위해 벌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OOO에서 임목벌채 신고수리를 통보한 공문서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2를 OOO에게 양도하고 사기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될 당시 OOO이 2011년 5월 경 쟁점토지2에 벌채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예정신고시 제출된 OOO의 경작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으나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날인하여 준 것 뿐이라고 진술을 하여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OOO을 운영하였고, 현금영수증 지출내역 등이 OOO에서 사용된 점에 비추어 농지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경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등기부등본과 토지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2.22.쟁점토지1을 취득하여 2013.8.1. OOO원에 양도하고, 2008.7.31. 쟁점토지2를 취득하여 2013.8.14. OOO원에 양도한 후, 2014.7.30. 대토농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3.10.30.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 청구인은 2008.4.17. 강원도 OOO으로 전입하였고, 2009.10.30. 강원도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10.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 대부분이 임야로 보이고 쟁점토지 중 1필지를 취득한 매수자로부터 양도자의 자경을 부인하는 내용의 탈세제보가 접수되었기에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쟁점토지1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바로 뒤에 위치한 필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상태이며, OOO는 양도전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다.
2. 쟁점토지1의 매수인 OOO은 현재 배추와 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골목옆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만들고 정지작업을 해서 농기계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을 농지로 만들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3. 2008년 5월부터 OOO은 해당 토지는 산사태 우려가 있어 매년 군청에 사진을 찍어 보내고 있다고 하며 2009년 11월경 사진과 함께 ‘2008년 근무 당시 해당 토지가 묵전으로 잡초만 무성하였고, 이후 7명~8명이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여 고추 등을 재배하다가 2010년 누군가가 굴삭기로 평탄작업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묵전으로 있다가 현재 농지 소유자가 무와 배추를 재배하고 있다’는 진술서(2014.10.1.)를 제출하였다.
4. 자경확인서를 작성해준 OOO은 2013년 8월 경 자경확인서에 날인을 해주었으나, 실제 OOO이 농사를 지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으며 OOO으로 할 수 없이 농사를 지었다고 날인하여 주었다는 확인서(2014.9.23.)를 제출하였다.
5. OOO는 OOO 일부에서 주인 없는 땅이라 3년~4년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밭에서 물이 나오고 노루가 내려와 농작물을 해쳐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토지2와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확인 결과 국도에서 8백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가 닦여 있지를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2. 쟁점토지2의 매수인 OOO가 취득전 낙엽송 등이 심어져 있어 농지로 환원하기 위해 벌채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OOO에 확인한 결과, OOO에게 입목벌채 신고수리 통보가 된 공문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2011년도 해당토지 양도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기소되었는데, 당시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2011년 5월 경 벌채공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자경확인서를 써준 OOO은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OOO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날인하여 준 것뿐이라고 진술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조회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10.30. 최초 발행한 농지원부와 OOO이 발급한 자경농지증명발급신청 처리결과 알림 공문, 4인의 자경확인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농지원부상 쟁점토지1에 관한 내용과 자경농지증명발급신청 처리결과 알림 공문은 아래 <표2>, <표3>과 같고, 농지원부상 쟁점토지②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강원도 OOO 외 2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에는 쟁점토지1에서 청구인과 같이 일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에 거주한다는 OOO가 작성한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1에서 채소와 더덕 등을 직접 재배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예정신고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장의 확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농지임대차계약서 2매에는 쟁점토지 외 강원도 OOO 2,372㎡를 2007.6.26.~2012.6.25.(이후 5년 연장: 2012.8.20.~2017.8.19.) OOO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토지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농지증명발급신청 처리 결과에 의하면, 소유농지 이력변경 조회결과, 일부 토지는 휴경으로 일부 토지는 2012.12.5.부터 소유권이전일인 2013.7.31.까지 자경 또는 일부 자경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자경기간이 3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토지1의 매수자가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을 농지로 만들기 위해 취득 후 정지작업을 하고 배추와 무를 재배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1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2009년 11월 경 촬영하였다는 토지 사진상 쟁점토지가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관리소장이 작성한 확인서(2014.10.1.)에서 ‘2008년 5월 근무당시 쟁점토지는 묵전으로 잡초만 무성하였고, 2010년 묵전으로 있던 땅을 누군가가 굴삭기로 평탄작업을 하였으나, 이후 묵전으로 있다가 현재 농지 소유자가 배추 및 무를 심어 재배하고 있다’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강원도 OOO의 자경확인서에 대하여 이장이 ‘자경확인서를 날인하여 주었으나 실제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2014.9.23.)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1을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토지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2 매수자의 의뢰로 임목벌채업자가 2011년 5월 경 낙엽송 등이 심어져 있는 쟁점토지의 벌채공사를 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OOO에서 쟁점토지의 입목벌채신고를 수리하였다는 통보(2011.5.23.)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강원도 OOO의 자경확인서에 대하여 이장이 ‘본인이 작성해 준 것은 맞으나 청구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날인하여 준 것 뿐이다’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2도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