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백만원으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백만원으로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1. OOO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1.2.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2004.9.14.자로 조OOO에 양도하였으며, 조OOO이 작성해 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고, 2005.5.23.자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상속세와 증여세 외의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당국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바(국세기본법26조의2 제1항 2호),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06.6.1.을 기준으로 7년이 되는 2013.5.31.이고, 설사, 공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12.15.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확정신고납부기한이 2007. 5.31.이므로 2014.5.31.자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모든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2001.1.2.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주거지로 개발하다가 개발자금 및 개발경험부족 등으로 2005.5.23. 개발업자인 조OOO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허가권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조OOO이 개발하여 분할한 8필지가 아니라 분할 전 상태인 2필지인바,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2005.5.23.이므로소득세 법제96조 제1항에 의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강OOO은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중 상당금액을 대출받았으며,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조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을 조OOO으로부터의 잔금수령이라고 판단하고 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거래상대방은 조OOO이라는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수령사실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의 거래상대방이 강OOO이라고 조사한 세무조사결과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내 묘지이장비용과 토지평탄공사비 등의 거액의 공사비를 지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OOO이라는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금액인OOO을 상회하여 청구인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조OOO에게 미등기전매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취득가액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세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2의 규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사례에 비추어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양도일을 2005.5.23.로 가정할 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6.5.31.에 만료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준시가 신고와 관련한 예외 조항인소득세법제96조 제2항 5호(거짓계약서의 작성) 및 6호(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OOO은 2004.8.25.부터 2008.11.7.까지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기간 동안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부당하게 결정하였으므로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의 이해관계자인 강OOO의 기초사실에서 확인한 양도금액인 OOO을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거래금액을 부인만 할 뿐, 어떠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도 청구주장만 있을 뿐 양도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당초 조사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한 양도금액은 정당하며, 필요경비 역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양도가액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2012.6.26.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년 4월)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4.9.13. 조OOO에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청구인, 조OOO에 대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는 강OOO과의 거래이며, 당초 조OOO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2. 쟁점토지의 실거래자로서 강OOO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3. 조OOO을 쟁점토지 양도대금에서 제외하였고, 조OOO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OOO의 미등기전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강OOO에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과 조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하여 기각 결정된 것을 들어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와 관련해서는 위 소송사건의 판결서를 근거로 청구인과 조OOO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OOO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2) 강OOO이 2013년에 체결한 매매대금 OOO에 매수하되, 청구인에게 OOO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1.2. OOO 전부와 같은 리 501-13 임야 2,960㎡중 6050분의 5002를 청구외 모 OOO에 매입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OOO에게 이체한 것(아래 <표1> 참고)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은 조OOO에 불과하며, 쟁점토지 매매가액을 OOO으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2.1.2. 쟁점토지를 OOO에게 쟁점토지상의 건축허가권을 양도하기까지 묘지이장비, 설계비, 형질변경에 따른 복구비용, 토석채취반출경비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한바,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원가 명세(아래 <표2> 참고)는 관련 증빙의 제시가 가능한 부분에 한정한 것인 반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의 취득가액 2억OOO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수년간 형질변경에 의한 택지개발을 하고 이후에 이를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비용 외에 일체의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전혀 반영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과도 다른 점, 청구인이 조사청의 문답시 조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조OOO의 권유에 따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이를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이 건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이 소명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사실과 달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이상, 처분청이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이 조OOO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강OOO이 조사청의 문답시 청구인과 조OOO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확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