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후 전 소유자의 묘 이장, 진입로 소유자와의 마찰, 등으로 준비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 등이 없으며 상당한 면적의 다른 농지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후 전 소유자의 묘 이장, 진입로 소유자와의 마찰, 등으로 준비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 등이 없으며 상당한 면적의 다른 농지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5.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합계 OOO(2010년 귀속분 OOO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종전농지 등에 감자 및 배추를 키우며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나, 감자나 배추는 평당 OOO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작물로서 농자재 및 인건비등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이익은 평당 OOO천원 정도여서 3명의 자녀를 키우며 매년 늘어나는 빚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살아오던 중 종전농지의 수용으로 3년에 걸쳐 보상받은 금액 대부분을 부채상환, 자녀학자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전으로 취득당시 전 소유자가 고추농사를 지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지적도상 도로는 없었지만 트랙터 등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토농지 주위가 산으로 둘러 쌓여 인근 농지 농약살포로부터 안전하고 다른 작물에 비하여 관리가 수월한 고부가가치의 유기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자의 조상묘지를 이장시키면서 영농활동을 준비하였고, 쟁점토지 초입에 있는 현황도로의 소유자 OOO를 만나 농기계 출입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가 완강하게 거절하여, OOO의 조상묘 주변이 침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침수 방지용 수로관까지 설치하여 주었으나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청구인은 OOO허락없이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농지를 조성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OOO농기계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도로 가운데에 바윗돌과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통행을 막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매실나무를 심어 유기농 재배를 하기로 하였고, 2013년 10월 매실나무 50그루를 5m×6m 간격으로 심고 보온재 등을 씌었는바, 당시 농지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를 답사한 OOO공무원 OOO매실나무가 잘 식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배우자와 함께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토지 입구에 거주하는 주민 OOO이장의 자경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4년 4월 중순 매실나무의 동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놓았던 보온재를 제거해 주고 주변정리를 하였고, 묘목에서 새순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제초작업을 하고 퇴비거름 및 유박비료를 시비하였고, 6월에는 쟁점토지 외 농지의 양파 수확기였으나 앙파값 폭락으로 인건비를 들일 수 없어 청구인과 배우자 둘이서 수확을 하느라 여러 날이 걸렸으며, 양파 수확 후 아스파라거스 모종을 심었고, 7월초에는 감자를 수확하여 납품하였으며, 8월 중순에는 후기 경작으로 배추를 7,200평에 심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폭락과 고된 농삿일로 대상포진에 걸려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4) 2014년 8월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실묘목이 고사한 것을 확인하였는바,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있던 청구인이지만 매실나무를 키우는 것은 처음이었고, 2014년 5월에 준 거름과 비료가 어린 묘목에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결국 청구인은 매실나무 재배에 실패하게 되었고, 2014년 10월 고사된 매실나무를 치우고 다시 엄나무묘목 200그루를 심었으며, 청구일 현재 엄나무는 양호한 생육단계에 있는바, 하필 처분청이 매실나무 묘목이 고사한 때에 현장확인을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2012.1.1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3년 11월 경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14.7.17., 2014.8.29. 및 2014.9.3. 세차례에 걸쳐 현지확인한 결과, 약 1.5m 높이의 잡풀만 무성하였고, 잡풀더미 속에 약 50㎝의 고사한 매실나무가 약 30그루 정도 식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의 거리가 약 23㎞로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의 운송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쟁점토지는 진입로도 협소하며 산 중턱에 위치하여 멧돼지 등 산짐승의 출몰이 잦은 지역으로 여성이 혼자 왕래하며 경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비교적 관리가 수월한 매실나무를 식재한 후 관리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토지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종전농지의 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토지의 취득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7.3.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거주하여 왔고, 2011.12.30.부터 현재 주소지인 OOO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OOO로부터 모집수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대체농지 취득시부터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경작이 가능한 곳을 물색한 끝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이후에도 영농준비를 위해 전(前)소유자의 조상묘를 이전시키고, 현황길 소유자에게 농기계 출입을 허용하여 줄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로관을 설치하여 주었으며, 포크레인으로 쟁점토지를 경지정리 하는 등 계속하여 영농준비를 해 왔고, 처음 시도하는 매실농사를 위해 OOO에서 발간하는 품목별 관리메뉴얼에 따라 작물이 성장했을 때를 고려하여 나무사이의 간격을 5m*6m씩 두어 약 50그루의 매실묘목을 식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묘목을 식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농지의 작물을 경작하고 쟁점토지의 매실나무를 대체할 작물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상포진 등 질병 치료를 하고 있던 시점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단순히 고사된 매실나무만을 보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의 농지원부(1991.3.24. 최초작성), 인근주민 OOO및 OOO자경확인서, 쟁점토지 중개인 확인서(취득당시 농지이고 현황길이 존재하였음), 침수방지용 수로관 설치 사진, 포크레인 작업비 송금내역 및 작업자 확인서(경지정리 작업), 현황길 소유자 OOO설치한 바위와 나무 사진, OOO품목별 관리매뉴얼(매실), 매실나무 식재 당시 사진 및 현장확인 공무원(OOO) 확인서, 토비 비료와 유박 비료를 준 사진, 쟁점토지 외 농지의 양파 및 감자 수매 확인서, 배추 포전매매계약서, 진단서 및 약제비(대상포진) 및 엄나무 묘목 구입 영수증 및 식재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2015.8.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생활비에 보태고자 거주하는 동네의 상조회원을 간헐적으로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남편과 함께 12년 이상 농사만을 지어온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 외에 시부모 소유의 밭 약 4천평(3천평은 채소, 1천평은 아스파라거스 경작)과 논 약 1,250평을 경작하고 있으며, 타인 소유의 밭도 약 4천평을 임차하여 소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 10개월만에 매실나무를 식재한 이유에 대하여는 쟁점토지를 2012년 1월에 취득한 후 그 해 한식을 전후한 4월, 5월에 지상의 묘지를 이장시켰고, 진입로 문제로 OOO와의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끝내 해결을 보지 못해 2013년 봄에 포크레인을 투입하여 경지정리를 하였고, 주위 사람들이 매실나무는 가을에 심어야 한다고 하여 그 해 11월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쟁점토지 가 산중에 있고 농기계의 투입이 어려워 비교적 쉽게 경작할 수 있는 매실을 선택하여 품종매뉴얼에 따라 간격을 두어 약 50그루를 심고 다음해인 2014년 봄에 비료를 주었으나, 과다한 비료투입으로 대부분의 매실묘목이 고사하였으며, 그 후 엄나무로 품종을 교체, 식재하여 현재 잘 생육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후 약 1년 10개월만에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전 소유자의 묘 이장, 진입로 소유자와의 마찰, 농사 준비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매실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였다가 실패하였다하여 경작사실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 등이 없으며 상당한 면적의 다른 농지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민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소재지의 이장과 인근주민 등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