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농지는 상시 근로를 요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큰 규모이고, 청구인의 가족 등이 농작업에 상당 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농지는 상시 근로를 요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큰 규모이고, 청구인의 가족 등이 농작업에 상당 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감면대상인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한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7.23. 및 2013.10.29. 쟁점농지를 증여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군대에서 제대한 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쌀전업농 관리카드, 토지대장, 농지경작 현황사진, 농작물 판매대금 거래내역서, 농기계보유 현황사진, 면세유류관리대장, 농협조합원증명서, 농협출자증권, 농협거래내역서, 영농기록장(2008년~2014년)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농사일을 하였고, 1994년 기계화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받아 농사에 필요한 트랙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농민후계자 농지구입자금을 융자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당시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995.11. OOO군청에 기능직 운전원으로 취직하게 된 후 현재 OOO 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처음에는 일정 기간만 다니다 그만 두려고 하였다가 직원들이 출장갈 때 운전하여 함께 가는 일이 주된 업무라 농사일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 주변에 있고, 또한 근무지까지는 2.8㎢ 정도의 거리라 자동차로 가면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아니하여 운전하지 아니할 때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고구마, 감자, 대파, 배추, 고추 등을 경작하여 매년 수확한 작물을 청구인이 보유하는 1톤 포터 화물차량으로 출하하고 있고, 농기계도 소유하여 농지소재지의 보관소에 두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운전․관리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소유하던OOO 조합원 자격을 2004년에 승계(출자좌수 81좌)하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출자하였으며(출자좌수 1,500좌), 각종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농약 및 비료 등을 농협을 통하여 구매하였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영농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3)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업무분장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68.10.12.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현재는 기능직 8급 운전원으로 OOO 면사무소의 행정차 량을 맡고 있으며, 2008년∼2012년 기간 중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등에는 청구인이 2005년∼2015년 기간 중 농약, 퇴비, 종자, 육묘 등 합계 OOO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증빙으로 지역주민(김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5.6.22.) 및 농산물 판매대금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이 2008년~2014년 기간 중 수기로 작성한 600쪽 상당의 영농기록장에는 날씨, 작업내용, 지출사항 및 배우자, 장모, 어머니가 작업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자녀는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직접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영농자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농지 면적은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5,508평(18,210.6㎡)이라 상시 근로를 요하는 공무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큰 규모인 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청구인 외에 어머니와 배우자가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영농기록장 에도 어머니와 배우자가 농사의 상당 부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관리․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