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금 OOO에 대해 2013.10.21.〜2013.10.24. OOO의 증여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대금지급에 갈음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입을 위해 홍OOO게 상환하였으며,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청구인 소유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형제간의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2013.10.21. OOO등이 2013.10.21.〜2013.10.23. 입금한 것임이 확인된다.
(3) 2013.10.21. 쟁점계좌에서 대체지급된 OOO의 수증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나, 청구인은 2013.11.26.〜2013.12.2. 동일 금액을 정OOO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서 정OOO의 수증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및 등기비용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2013.10.25. 쟁점계좌에서 대체지급된 OOO의 계좌에 현금입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5) 청구인은 홍OOO을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잠시 융통해준 사실이 홍OOO의 계좌 거래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6)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는 쟁점토지를 수증하였음에도 이를 매매취득으로 가장하기 위해 형제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대금을 이체시킨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양도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이들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의 금전차입 및 상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OOO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15.1.2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표1>, <표2>와 관련하여 OOO은 쟁점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자금원천 및 출금내역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1. 청구인의 OOO이 출금되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
2. 청구인의 OOO이 2013.10.24.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 3) 쟁점계좌에서 2013.10.21. 출금된 OOO으로부터 지급되었다.
4. 2013.10.25. OOO과 청구인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쟁점계좌에서 2013.10.25. OOO에게 빌린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6) 청구인은 홍OOO을 포함하여 전액을 변제하였다. (마) 그 외 청구인은 홍OOO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형제간의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계약금 지급일자 및 잔금일자가 쟁점계좌 등 관련 계좌의 금융거래 일자와 거의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홍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쟁점계좌를 거쳐 홍OOO 등에게 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원한 자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의 개설은 피상속인의 사망 1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대부분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쟁점토지 거래를 매매로 보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