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게임개발 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대여금은 쟁점게임의 개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게임개발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게임개발 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대여금은 쟁점게임의 개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xxx세무서장이 2015.2.23.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이 2010.10.28. OOO와 체결한 게임개발계약서에 의하면, OOO에서 개발한 쟁점게임의 지적재산권과 판권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수익분배금은 청구법인과 OOO가 각 50% 비율로 분배하며, 게임개발자금은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자회사에 운전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같은 통상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임개발계약 체결일(2008.10.28.) 이전에 총OOO원OOO의 게임개발자금이 먼저 발생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게임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협의 등의 지연으로 계약이 2008.10.29. 성사되어 게임개발계약서의 최종 날인이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경위로 게임개발계약서상 계약의 효력은 OOO의 설립일(2007.10.24.)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큰 규모의 온라인게임의 개발을 위해서는 경력직 개발인력의 추가 채용, 기존방식과 다른 임금체계(높은 성과상여금 비중) 및 새로운 조직체계가 필요하여 OOO를 별도로 설립한 것이고 게임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두는 것은 최근 시장의 보편적 현상OOO인바, 청구법인이 게임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OOO에 전액 유상증자로 지원할 것인지 대여금으로 지원할 것인지는 여부는 경영자의 판단사항이다.
(3) 청구법인의 게임개발 투자금이 쟁점대여금보다 적은 약 OOO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의 전액이 게임개발에 투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의신청결정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서상 OOO가 게임개발자금에 사용하였다고 분류한 약OOO원(아래 <표3> 참조)은 게임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개발인력 인건비 등에 국한하여 집계한 것이고, 게임개발에 투자된 금액보다 가용투자액이 많은 것은 직접적인 게임개발비용 이외에 법인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비용, 관리직 인건비 및 각종 운영경비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OOO 게임개발계약에 따라 개발을 의뢰한 쟁점게임은 개발이 완료된 후 청구법인이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였고 2008.10.29. OOO 주식회사와 쟁점게임의 퍼블리싱 계약을 시작으로 해외 57개국의 게임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말까지 누적으로 약 OOO원의 게임매출이 발생하였다.
(4) 쟁점대여금이 자회사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나,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말 현재 쟁점대여금의 잔액이 약 OOO원에 이르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쟁점게임으로 2010~2013사업연도에 창출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약 23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같은 기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합계액의 약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본 이의신청결정은 결국 사업이 실패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된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서2105, 2013.11.6. 등)에서도 대부․금융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 국내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관련 사업이 실패하였더라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게임수익금은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투자활동이 아니고 대여행위 당시가 아닌 사업의 성패라는 결과에 기초하여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은 OOO의 게임개발을 통하여 결제대행과 연계한 매출증대 등을 주목적으로 OOO에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지급금(혹은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 매출은 결제대행이고 OOO는 게임개발이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대여금은 7년간 OOO원에 이르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를 통한 매출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0.6%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4년간만 매출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이전에도 게임사업부를 운영하고 게임관련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의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2008년~2009년 매출액인OOO원의 0.7%에 불과하여 게임산업은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로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대여금은 일반적인 형태의 대여금이 아니라 OOO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바, 2013년 이후 게임서비스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대여금에 대한 회수요청이나 노력이 없었고 대여방식도 매달 지원하여 개발비를 포함한 인건비에 사용되었다.
(3) 일반적인 대여금은 약정서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려 하고 대여에 따른 이자를 약정하는 등 대여에 따른 위험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 형태일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OOO와 2008.10.28. 맺은 게임개발계약서에 의하여 판권 등을 양수하기 이전에는 대여금에 대한 계약이 없음에도 2008년 8월부터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8.1. 청구법인과 OOO가 계약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이자를 6.7%, 변제기일을 2012.7.1.까지로 약정하고 OOO의 재무제표 및 계약서상 단기차입금임에도 반환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이자 및 원금에 대한 반환요구를 하지 않았다. OOO의 쟁점게임 관련 수익이 2009년부터 발생하였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게임 관련 수익분배가 5:5로 약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익분배 등을 조정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재약정 혹은 이자율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려는 노력이 없어 쟁점대여금의 반환을 지연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약서가 존재하는 2010년 8월~2012년 7월분은 6.7%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 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쟁점대여금의 대여 및 상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처분청의 경정청구서 검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세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나) OOO의 주주현황과 청구법인 및 OOO의 임원겸임현황은 각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OOO의 주주현황 OOO (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등을 보면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중 쟁점게임 관련 수익은 0.6%이고, 쟁점대여금의 잔액 등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청청구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 매출은 결제대행이고 OOO는 게임개발이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대여금은 7년간 OOO원에 이르나, 청구법인이 OOO를 통한 매출은 청구법인 매출의 0.6%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2012년부터는 청구법인이 OOO에 대여한 대여금의 누적액이 OOO가 게임개발에 투입한 인건비 등의 누적액을 상회하여 인건비 등 게임개발에 전액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약정 혹은 이자율을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회수한 노력이 없어 정당한 사유 없이 대여금의 회수를 지연 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게임개발계약서(2008.10.28.)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게임개발 자금을 전액 지원하면서 게임의 지적 재산권 및 판권을 양수받고 계약의 효력은 OOO 설립일(2007.10.24.)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게임개발 부속계약서(2009.6.28.)를 보면, 청구법인은 게임개발자금 OOO원을 2009.6.3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OOO 주식회사와 2008.10.28.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에 따른 판권비 혹은 수익분배금 등 일체의 수익금을 5:5의 비율로 분배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간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0.8.1.)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연 6.7%로 정하며 차용금 및 이자를 2012.7.31.까지 청구법인에게 전부 변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 제2호 및 등기부등본의 목적 제2호에는 게임개발, 수출입 및 판매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정관 제2조 제2호 및 등기부등본의 목적 제2호에는 게임개발 및 유통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04년 조직도에 콘텐츠사업부내 게임개발팀이 있고 2007년에 콘텐츠사업본부 게임사업실을 신설한 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이 밖에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게임 개발을 계약하기 전부터 게임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OOO 퍼블리싱 계약서(2006.9.13. 작성), OOO퍼블리싱 종료합의서(2010.2.26. 작성)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매출이 결제대행이나 OOO는 게임개발이고, OOO를 통한 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0.6% 수준에 불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지연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개임개발이 명시되어 있고 2004년 조직도에 게임개발팀이 있으며, 쟁점게임 개발 전 다른 게임을 개발한 적이 있는 점, 게임개발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게임개발 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대여금은 쟁점게임 개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