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320 선고일 2016.02.19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4.1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6.2.4.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이 심리일 현재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