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312 선고일 2015.10.12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4.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4.11.21.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 합 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보유한 과세물건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고지분은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 초과 과세되었기에 이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 상당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에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이 타당하고,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재산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에 규정된 재산세 공제액의 산출방식에 대하여󰡒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분”에서󰡒과세대상의 토지분 과세표준󰡓으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기 납부한 재산세부과세액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이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기납부 재산세액 합계액에서 과세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세 비율만큼은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함으로써 과세기준 초과금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상당하는 공정시장가액만큼을 축소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를 계산함으로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액을 증가시킨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재산세액의 공제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은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아래〈표〉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위 개정규정 이전과 이후는 공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동 규정의 개정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전체(공시가격 합계액-과세기준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한 후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 공제할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합계액-과세기준금액) 전체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공시가격 합계액-과세기준금액)×연도별 적용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에는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공시가격에 과세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전체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개정 규정에 따라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를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개정내용 개정전(2008년까지 적용) 개정후(2009년부터 적용) 재산세 부과세액 ×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재산세 부과세액 ×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650, 2010.5.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