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신고ㆍ납부시 자신도 일부 세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당초 신고ㆍ납부시 자신도 일부 세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괄호 생략)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이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2월)에는 쟁점사업장의 OOO대한 매출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였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환급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조심 2013중414, 2014.1.29.)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이고, 쟁점사업장의 OOO대한 매출을 모두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의 OOO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2월)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실매출규모는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실사업자인 OOO부가가치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이른바 ‘오납금’)의 국세환급금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쟁점환급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최초 신고․납부시 자신도 일부 세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세액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오납금 환급에 잘못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고지 절차가 아닌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