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299 선고일 2015.08.25

쟁점금액1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이xx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2는 가장납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OOO 및 OOO의 부친인 OOO은 2008.4.4. 청구인 OOO․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에게 O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발행주식총수 OOO주) OOO주(청구인들이 증여받은 OOO 주식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OOO주를 각 증여한 후 2008.4.16.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들, OOO, OOO 및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2008.4.4. 증여받은 위 주식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받은 OOO 주식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동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인 OOO원(OOO이 평가기준일인 2008.4.4.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12., 2015.3.13. 및 2015.5.14. 청구인 OOO, OOO 및 OOO에게 증여세 2008.4.4. 증여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8.4.4. 현재 OOO의 금융계좌 잔액은 OOO원[OOO 계좌(계좌번호는 672-127-00**이며, 이하 “OOO OOO 계좌”라 한다) OOO원, OOO 계좌(계좌번호는 631-01-08이며, 이하 “OOO OOO 계좌”라 한다) OOO원]이고, 대차대조표의 현금예금 잔액은 OOO원으로 약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바, 이는 2008.3.6.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이 OOO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는 364-19-0**-1이며, 이하 “청구인 OOO 계좌”라 한다)에 입금되고, 2005.5.4.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이 자본금으로 가장납입되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4항에서 예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OOO의 현금예금은 2008.4.4. 현재 예입총액으로 보아야 한다. (2) 2008.3.6. OOO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OOO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①은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재산인 쟁점주식 평가시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OOO 재무담당직원이었던 OOO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의 지시로 2008.3.6. 쟁점금액①을 OOO 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OOO 계좌로 입금하였고, OOO은 청구인 OOO을 상대로 쟁점금액①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은 OOO이 대여의사가 있었다는 입증이 없고, 기타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동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판결OOO하였다. 대법원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5.3.14. 선고 94누9719 판결)하였는바, OOO은 청구인 OOO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하여 쟁점금액①을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①의 사외유출을 인정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이 변동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금액①은 사전증여재산에 합산되어 이미 과세된 사실이 있다. (3) 2005.5.4. 가장납입된 유상증자대금 쟁점금액②는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재산인 쟁점주식 평가시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OOO의 등기부등본에 2005.5.4. 자본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나, 사실 증액된 쟁점금액②는 가장납입된 금액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OOO이 OOO에 대한 급여지급 청구시 제출된 ‘OOO 실제자산현황’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다. 2010.5.31. 기준으로 작성된 OOO의 대차대조표에는 현금예금 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OOO원인바, 차액 OOO원은 쟁점금액①과 쟁점금액②의 합계액이며, 이에 대해서는 당시 재무담당직원이었던 OOO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8.3.6. OOO OOO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OOO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①은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재산인 쟁점주식 평가시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순자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상속인들에 대한 2008.4.16. 상속분 상속세의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OOO은 쟁점금액①을 OOO의 채무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①을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 것이 아니라 OOO이 OOO에게 대여한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결정하고,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OOO 재무담당직원이었던 OOO은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의 지시로 2008.3.6.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OOO원, OOO OOO 계좌에서 OOO원(쟁점금액①)을 각 인출하여 청구인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 OOO은 쟁점금액①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즉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여 OOO의 예금계정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은 청구인 OOO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금액①은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을 뿐 대여금 등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평가기준일인 2008.4.4. 현재 OOO의 순자산가액에는 영향이 없다. 여수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3.6.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OOO원 및 OOO OOO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쟁점금액①)의 합계액 OOO원 중 OOO의 배우자인 OOO가 사용한 OOO원(전세보증금)을 OOO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OOO원을 청구인 OOO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금액①을 OOO의 채무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OOO도 쟁점금액①이 청구인 OOO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고, OOO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OOO도 쟁점금액①을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금액①은 OOO이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을 쟁점주식 평가시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2005.5.4. 가장납입된 유상증자대금 쟁점금액②는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재산인 쟁점주식 평가시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관련 상법상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아야 하며, 일시적 차입금으로 자본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납입 후 즉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자본금 가장납입의 경우 주식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나 주주의 주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적인 불입이 있었다면 자본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상업등기법제82조에 따르면, 신주발행으로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납입보관금에 대한 증명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가 있어야 하고, OOO의 등기부등본상 실제 증자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2005년 유상증자시 실제 금원의 납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②가 가장납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 OOO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쟁점금액① 및 가장납입된 유상증자대금인 쟁점금액②를 증여재산인 OOO 발행주식(비상장주식) 평가시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평가한 증여재산인 OOO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 (나) OOO의 2008.4.4. 현재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OOO의 2008.4.4 현재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 현금예금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OOO OOO 계좌․OOO 계좌 및 청구인 OOO 계좌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08.3.6. OOO 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 OOO 계좌에 OOO원(입금인 OOO)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2008.4.4. 현재 OOO의 예금 잔액은 OOO 계좌 OOO원, OOO 계좌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OOO의 판결서(2010.12.22. 선고 2010가합2634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으며, OOO은 패소 후 2011.1.5. 항소하였다가 2011.1.7. 항소를 취하하였다. <표2> OOO의 판결서(2010가합2634)의 주요내용 (마) OOO 재무담당직원이었던 OOO(개명전 OOO)의 확인서(2013.12.6.)에 따르면, OOO은 1990.4.1.부터 2010.3.31.까지 OOO 소재의 OOO에서 경리 및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배우자 OOO가 거주할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보내주라는 지시를 받고 OOO이 알려준 대로 2008.3.6. OOO OOO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OOO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1976.9.2. 설립)은 2005.5.4. OOO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유상증자함에 따라 주주는 다음 <표3>과 같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5년 OOO의 주주 변동 내역 (사) OOO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OOO은 쟁점금액①을 OOO의 채무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4항에 따라 예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청구인 OOO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쟁점금액① 및 가장납입된 유상증자대금인 쟁점금액②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재무담당직원이었던 OOO의 확인서, OOO OOO 계좌․OOO 계좌 및 청구인 OOO 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에서 당시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였던 OOO의 지시로 2008.3.6. OOO 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후, 같은 날 청구인 OOO 계좌에 OOO원(쟁점금액①)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OOO은 OOO이 쟁점금액①을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주장한 사실, 청구인 OOO․OOO, OOO 및 OOO이 쟁점금액①을 청구인 OOO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OOO 재산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한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①을 OOO이 청구인 OOO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점 등에서 OOO이 쟁점금액①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을 OOO의 자산(OOO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보아야 하는 점, OOO 또한 OOO이 쟁점금액①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을 OOO의 채무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점, OOO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2005.5.4. OOO원(쟁점금액②)이 유상증자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②를 가장납입금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쟁점금액②가 납입 후 즉시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OOO이 주주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신 납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