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5-중-3293 선고일 2015.11.24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감액경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6.19.∼2014.8.12.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4.9.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합계 OOO및 법인세 3건 합계 OOO경정․고지하였고, 합계 OOO대표이사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2. 재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결정 취소하고, OOO대한 2012년 귀속 상여처분금액 OOO감액하였으며, 2015.3.11.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의신청결정이 재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인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재조사한 후 경정내용을 통보하기 전까지는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재결기관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경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하여 소정(90일)의 불복기간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는 재조사에 따른 감액경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5.3.11.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1일이 경과한 2015.6.10.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