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계약서1은 합의로 해제되었고,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쟁점매매계약서2를 체결하여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 xxx, xxx가 부담한 투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되어 운영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식1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매계약서1은 합의로 해제되었고,청구인은 쟁점주식1을 쟁점매매계약서2를 체결하여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 xxx, xxx가 부담한 투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되어 운영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식1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2012.8.10. OOO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① 및 같은 날 청구인, OOO이 작성한 쟁점화해계약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었고, 청구인과 OOO이 2012.12.10. 쟁점법인 경영권 및 발행주식 전부를 OOO 외 3명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체결한 것은 OOO으로부터 2012.12.10. 쟁점주식① 매매 등의 모든 권한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①에 따른 미수금 OOO원을 지급받았는바, 양도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①의 OOO원이고, 취득가액은 OOO이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당초 OOO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①의 양도로 인한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실제 최종 지급받은 OOO에서 투자금 중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과 쟁점주식②의 취득가액을 합한 OOO원이다.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7년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생활폐기물업체이고, 신설법인은 2012년 개업하여 경기도 OOO이다. (나) 청구인은 2012.8.10. 본인 소유 쟁점주식①과 쟁점주식②를 OOO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및 투자금 반환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매매대금 지급약정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법인의 차용증을 발행하고 OOO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OOO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2012.8.23. 나머지 잔금 OOO원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 OOO이 2012.8.10. 작성하여 서명한 쟁점화해계약서에 따라 OOO는 각각 쟁점법인 발행주식 46,620주와 쟁점주식② 46,620주를 맞교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로 확인되나, OOO에게 양도하기로 한 쟁점법인 주식 23,240주를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2. 8.23. 청구인OOO로부터 신설법인 발행주식 전체(93,380주)를 양수받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②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2012.8.10.에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①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OOO이 서명한 2012.11.26.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확인서에 기재된 서명의 글씨체가 본인의 것과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문의 내용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동 확인서는 위․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 2012.12.10. OOO이 쟁점주식①의 매매 등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OOO이 2013.6.18. 평택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압류이의신청서’ 내용 중 OOO의 진술내용(일부)은 다음과 같다. (자) 조사청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2.11.29. 쟁점법인은 10,000주를 액면가액OOO이 6,000주, OOO가 4,000주를 각 인수하여 증자대금을 쟁점법인 법인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2.8.10.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①은 해제되는 등 경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적정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①은 해제되었다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1. OOO과 청구인이 2012.11.26. 작성한 매매계약 해제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2012.10.23. OOO이 청구인에게 계약 해제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납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청구인에게 우편발송한 사실이 나타나는 내용증명 사본을 제시하였다.
2. 2012.12.10. 쟁점법인 주식(150,000주) 및 토지 매매계약서상OOO 계약자란에 청구인과 OOO이 쟁점법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매수인 OOO 외 3인은 주식 매입 과정과 관련하여 주식 매수인 중 OOO는 청구인과 먼저 주식 양수도거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고, 매수인들이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 갈등하다가 결국 주식 매수인들이 청구인, 이상만과 계약 체결하였으며, OOO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OOO간의 주식 매매계약 내용 및 권한 위임 등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3. 쟁점법인 주식 매매대금은 청구인과 OOO이 일일이 대금을 수령할 사람과 금액을 주식 매수인들에게 지정해 주었고, 그 외 나머지는 청구인과 OOO이 수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OOO이 OOO에게 빌려주었던 자금 OOO원(계약해제로 인하여 OOO이 청구인에게서 받아야 할 자금)을 청구인이 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과 OOO의 주식 매매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미수령잔금 OOO원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실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①에 따른 양도대가와의 차액 및 이자에 대해 OOO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OOO원을 늦게 지급한 데 대한 이자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매매계약서①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OOO은 청구인과의 주식 매매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굳이 쟁점법인을 떠날 필요가 없었으나 2012.9.25. 쟁점법인을 떠났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①을 채권자인 OOO원을 빌려줌)에게 명의이전 하였다.
5. OOO이 2013년 2월경 청구인, OOO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 의하면 “2012.8.10. OOO간에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OOO은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과 OOO과의 주식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OOO이 쟁점법인 주식 16.6%를 이전받고, 신설법인 보유 주식(지분율 33.3%)을 OOO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화해계약서도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2012.8.10. OOO과의 주식 매매계약체결 이후에도 청구인이 신설법인의 주식 33.3%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며 신설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 소유 주식의 명의인 OOO이 2012년말에 46,62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3년 중 해당 주식을 전부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①, 쟁점화해계약서가 합의해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2012.11.2. OOO 아파트강제경매개시결정, 2012.12.10. OOO의 권한위임 확인서, 2013.6.18. OOO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2013. 6.25. 강서경찰서에 제출한 OOO 사실확인서, 청구인은 OOO 외 3명에게 쟁점법인 주식 전체의 양도대가 OOO의 3분의 1인 OOO만 지급받았는바, 이는 OOO과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서①에 따른 미수금을 지급받은 것인 점, OOO이 쟁점주식①을 친구인 OOO에게 2012.9.25.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나) 쟁점매매계약서①이 합의해제 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 및 근거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처분청은 OOO에게 명의 이전하고 쟁점법인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매매계약서①에 의해 계약금 및 중도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2012.8.23.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바 있고, OOO은 쟁점주식①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이 쟁점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사실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OOO의 2012.11.26. 내용증명 발송 및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매매계약서①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에게 양수한 쟁점주식①을 2012년 8월 및 9월 중 OOO에게 양도하였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변제기일인 2012.10.31. OOO원의 원금이 회수되지 않아 본인 아파트 및 연대보증인 쟁점법인에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OOO이 쟁점법인 공동운영자인 OOO으로부터 빨리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을 때로 청구인이 매매계약 해제 확인서를 작성해 줄 상황이 아니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양도가액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2012.11.26.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매매계약서①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하는 내용으로 청구인과 OOO이 직접 서명하였고, 청구인은 동 확인서에 기재된 서명란의 필체가 본인의 것이 맞으나 동 확인서의 본문 내용은 작성경위를 알지 못하여 동 확인서가 위․변조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변조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내용의 쟁점매매계약서②에 청구인과 OOO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매매계약서①은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로 해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①을 쟁점매매계약서②를 체결하여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쟁점매매계약서②에 따른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OOO 등 양수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OOO원에 쟁점매매계약서①에 따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OOO을 통해 상환한 OOO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취득가액의 경우 청구인, OOO가 부담한 투자금 OOO원은 쟁점법인과 신설법인에 출자된 사실이 없고,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되어 운영자금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주식①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화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②를 OOO 소유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분의 1을 맞교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2년말 신설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②를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2012년말 이후에도 쟁점화해계약서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과 신설법인 주식을 맞교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②에 따라 쟁점주식①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①의 취득가액은 OOO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서①이 합의해제 된 사실이 없고, 유효하게 이행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가액은 OOO원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이 건 양도가액은 투자금 중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과 쟁점주식②의 취득가액의 합계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