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의 공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우선수익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288 선고일 2015.08.25

이 건 신탁계약은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신탁의 이익이 **은행에게 귀속되는 점, 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등 일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을 청구법인이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공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2.17.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외 14필지 소재 건물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담보대출계약 약정의 불이행으로 OOO수탁자에게 쟁점건물의 공매를 요청하여 2014.6.26. 쟁점건물이 OOO공매되었으나 청구인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분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공매대금 OOO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4.17. 매출세액을 과세하고 그 밖에 전기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탁계약에 있어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03.4.25. 선고 99다59290 판결)인바, OOO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이 건 신탁은 타익신탁이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OOO청구법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공매를 요청하여 쟁점건물을 처분하기에 이른 것이며, 매수자인 OOO쟁점건물 매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받은 수탁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우선수익자인 OOO지급하였는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OOO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계속하여 점유․사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얻은 자는 수탁자이고, 수탁자가 소송을 통해 쟁점건물에 대한 임료청구판결을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점유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신탁계약의 특약에서 쟁점건물 매매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매각한다면 이를 청구법인이 처리하게 되지만, 이 건과 같이 OOO통제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수탁자에 의하여 OOO처분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조항이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매각 원인이 여신거래약정위반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에 있고, 매각이 이러한 채권회수를 위한 매각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신탁을 타익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의 관리․처분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OOO에게 귀속되었는바, 이를 타익신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여신약정위반에 따라 매각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 특약사항에서 쟁점건물 매매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은 청구법인(위탁자)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매각의 원인이 담보대출의 여신거래 약정위반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에 있어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회수 목적의 매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건물의 매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의 공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수탁자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면 신탁부동산의 매매시 신탁부동산의 명도책임, 하자담보책임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의무 및 손해배상 등 일체를 위탁자(청구법인)가 부담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도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O에서 받은 OOO신탁부동산의 공매에 관련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연도 이전에 쟁점건물의 실질적 통제권이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각요청공문에 의하면 OOO은 2014.5.14. 수탁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담보물 공매 요청 공문을 보냈고, 수탁자는 2014.5.15. 청구법인에게 신탁부동산 환가개시사유 해소 요청 통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물관련 공매부동산 정산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인 쟁점건물의 공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신탁계약은 그 성격상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상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인 점, 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신탁이익이 OOO에게 귀속되는 점,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여신거래 제반 약정의 위반으로 인한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로 OOO요청에 따라 처분된 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서 신탁부동산의 매매시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의무 및 손해배상 등 일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 등도 청구법인이 처리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에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매수자인 OOO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공매 이전에 실질적 통제권이 OOO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