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공사의 주주로서 ()공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공사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에 쟁점금액을 지정기탁한 후 쟁점금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공사의 주주로서 ()공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공사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에 쟁점금액을 지정기탁한 후 쟁점금액을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금액의 기부는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하고,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바, 우회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OOO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OOO에 의해 설립되었고, OOO지역의 경제진흥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OOO는 OOO산업의 대체산업으로서 OOO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를 설립하였으나, 2008년 OOO 개장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2012년 당시 OOO에 대한 OOO의 지급보증액이 OOO 연예산의 OOO%를 초과하였다. 이처럼 OOO는 재정위험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청구법인의 설립 취지 및 공익 목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집행하였으므로 당위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하다. 청구법인은 매년 이익의 OOO%를 OOO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지원하는 OOO지역개발기금은 OOO를 포함한 OOO개 지역에 배분되므로 특정지역에 긴급하게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OOO지역개발기금만으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힘들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별도의 결의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적시에 OOO를 지원한 것으로 합리적인 행위이다. 쟁점금액 집행 결의를 위한 이사회 구성원 중 청구법인이나 OOO의 인사는 아래 <표1>과 같이 소수에 불과하여 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금액 집행과정에서 조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나 사정이 전혀 없었고, OOO 등 OOO의 지분율이 OOO%를 초과하며, OOO 청구법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가장행위 또는 우회거래를 통해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1>
○○○
(3) 경제개혁연대는 2014.4.28. 쟁점금액의 기부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이사를 OOO에 따른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모든 이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검찰은 쟁점금액의 집행이 OOO지역 경제진흥이라는 OOO의 입법취지 및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재정위기에 처한 OOO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OOO지역 경제에 기여하였으며, 쟁점금액 집행규모가 청구법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다고 결정의 이유를 제시하였는바, 쟁점금액의 기부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된 것으로서 행위 당시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기부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법정기부금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에는 기부금 관련 조항과는 별개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기부는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자금을 우회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을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인 OOO에 기부금을 지정기탁한 후 OOO를 통하여 OOO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영리법인인 OOO의 부족한 운영자금은 출자자가 분담하여 조달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지원하여야 할 어떠한 법령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OOO에 기부금을 기탁하는 방식(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제OOO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이사들은 쟁점금액을 직접 지원할 경우 여러가지 법적문제가 대두될 것을 인지하고, 이를 우려하여 OOO를 통한 우회지원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 인되므로 쟁점금액의 기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지원에 해당한다.
(3)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의 기부와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은 「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OOO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아닌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법령상 단독으로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OOO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세법」 제21조 에서 세금과 공과금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기부가 OOO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OOO의 경제적 위험을 낮추고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기부를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들의 발언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이사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쟁점금액의 기부가 배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금액의 기부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우회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우회지원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1998.6.29. 설립되어 OOO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은 OOO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OOO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201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 (나) OOO는 OOO 및 OOO에 따라 2011년 12월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2014.4.17. 현재 청구법인 및 OOO는 OOO의 지분을 각 OOO% 및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에 기부한 경위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외이사 OOO가 2012.7.12. OOO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을 제OOO차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15명의 이사 중 12명이 참석하여 OOO명이 찬성, OOO명이 반대, OOO명이 기권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OOO에 쟁점금액을 지정기탁하였는바, 지정기탁서의 사용용도와 목적에는 “OOO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정상화 유도 등 지역결제 활성화 기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는 2012.8.1.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금액의 접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를 가결하였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표3> (단위: 원)
○○○ (라) 감사원의 2014년 2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원은 OOO에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지급하도록 이사회에서 찬성의결하거나 기권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등 9명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OOO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OOO지방법원은 2015.7.16. 원고 일부승소 판결OOO을 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각 20% 또는 10%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경제개혁연대는 2014.4.28.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들을 OOO지방검찰청에 배임혐의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검찰청은 2014.12.10.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4.9.12.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1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납세고지서는 2015.6.24.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써 그 심판청구는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의 주주로서 OOO와 특수관계에 있고,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OOO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OOO에 쟁점금액을 지정기탁한 점,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에서 OOO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OOO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인 이상, OOO지역 내의 사업체에 금원을 기부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등이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사로서 경영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고, 쟁점금액의 기부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OOO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우회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자치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①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ㆍ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