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5.1.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임대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월 임대료를 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1990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상호로 OOO의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작업도중 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던 배우자 김OOO이 2005.2.15.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나 남편의 병치레 및 사업부진에 따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2006.4.27.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2006.6.30. 폐업신고 후 당시 조카인 이OOO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기에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유하였고 이OOO가 이를 승낙하여 청구인은 임대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2) 이OOO는 급작스러운 사업인수로 자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였고, 서로 친인척관계에 있었기에 대략적으로 정한 쟁점부동산 임대료와 기계장치 등의 매각대금 약 OOO을 2008년부터 받기로 하였으며, 수시로 청구인이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고 이를 기계장치 등의 매각대금과 함께 변제받기로 하였다.
(3) 이OOO는 2006.7.1.부터 OOO를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에게 ① 쟁점부동산 임대료OOO, ② 기계장치 등 매각대금, ③ 청구인이 빌려준 대여금의 변제를 위해 2006년 7월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총 OOO을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였고, 실제로 이OOO는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에 걸쳐 아래 <표5>와 같이 OOO을 지급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2014년 8월경 실시하였는바, 이OOO는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월 임대료로 OOO을 계속 입금하고 있으므로 월 임대료를 OOO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2013년 및 2014년의 임대료는 논외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월 OOO이던 임대료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월 OOO으로 줄어든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5) 한편, 이OOO는 2013년에 당시 배우자였던 청구외 최OOO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OOO는 이혼소송 당시 재산분할목록을 작성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은 OOO의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을 최OOO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의 임대료를 월 OOO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OOO의 배우자 최OOO는 2013년 당시 인근 교회 목사 외 몇몇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렀고 그 중 청구외 곡OOO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최OOO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이OOO에게 양도한 OOO의 기계장치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기계장치 등이 최OOO에게 넘어갈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OOO는 필사적으로 이를 지키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기계장치 대금을 임대료라고 주장하게 되었으며, 이OOO는 청구인이 빌려준 도장을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아래 <표6>의 이OOO의 진술서). 이 과정에서 이OOO는 청구인에게 매월 OOO을 송금하였던 금액에 맞추어 임대료를 턱없이 높은 OOO으로 기재하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OOO을 통하여 쌍방이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되도록 하였다.
(6) 처분청은 2014년 8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와 최OOO 사이의 이혼소송 내용을 근거로 이OOO가 청구인에게 매월 OOO씩 송금한 금원의 성격을 ① 쟁점부동산 임대료OOO 및 ② 사업용 자산의 임대료OOO로 보아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7) 이OOO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이OOO가 곡OOO의 배우자 김OOO과의 통화한 아래 <표7>의 녹취록에도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이OOO가 월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OOO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60개월 동안 OOO을 송금한 것은 총 34회에 불과하고, 2013년부터는 월 OOO을 이후 2014년부터는 OOO을 지급하는 등 아래 <표8>과 같이 불규칙한 금액을 송금하였다. 이OOO는 자신이 월 OOO을 송금한 사실에 맞추어 월 임대료를 OOO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이OOO는 기계장치 대금 등이 어느 정도 변제가 되자 2013년에는 무상기간의 임차료 등을 일부 보상하는 측면에서 월 OOO을 지급하다가 2014년부터는 정상적인 임대료인 월 OOO을 지급하였다.
(9) 이OOO와 최OOO의 이혼소송시 상대방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을 보면, 이OOO의 기계장치 등의 재산가액은 약 OOO으로 되어 있고, 이OOO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OOO는 믿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0) 쟁점부동산과 약 1㎞ 거리에 있는 주식회사 OOO 사업장은 쟁점부동산과 아래 <표9>와 같이 그 규모가 유사하나, 월 임대료는 월 OOO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OOO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한 임대시세는 평당 OOO에서 OOO으로 월세로 계산하면 OOO에서 OOO이므로 월 임대료를 OOO으로 볼 수 없다.
(11) 처분청은 이OOO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계상된 고정자산이 청구인이 매각한 기계장치 내역과 상이하다고 하나, 기존의 다수 판례OOO에서 이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자산․부채 기재 내역이 실지취득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정자산 등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OOO가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12)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을 번복(청구인은 2014.11.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후 취하하였는데, 당시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 청구시에는 포괄양수도라는 내용이 없고 기계를 매각하였다고 번복)하였다고 하나, 당초 청구인은 다른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세무대리인이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사후적으로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으나, 미심적은 부분을 느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담당할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의 검토를 부탁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 세무대리인은 사실과도 다른 내용인 신빙성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취하한 것은 청구인이 포괄양수도를 주장한 것이 아니며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려 하는 청구인의 노력은 지탄의 대상이 아니다.
(13) 이OOO는 종전기계의 교체를 위하여 자기의 계산과 판단으로 2011년 6월에 OOO로부터 기계장치인 OOO 중고를 매입하였고, 종전 기계를 2011년 9월경 OOO에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OOO을 자신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기계매각 대금은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기계 매입대금도 청구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기계 장치의 소유권은 이OOO가 갖고 있는 것이나, 이혼소송을 하던 이OOO가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을 하다가 기계장치를 임대하였다고 꾸민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월 OOO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카인 이OOO에게 사업장을 물려주기 위해 무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해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용돈으로 매월 OOO에서 OOO 정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조차도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시에는 인근 공장임대료 시세에 따라 월 OOO의 임대료를 받았다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임대차 관련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청구인과 이OOO가 2008년 1월 1일에 작성한 공장 월세 계약서에 의하면 매월 1일에 OOO, 매월 말일 OOO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법적효력이 있는 쌍방 간의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과세는 근거과세로서 잘못이 없다.
(3)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이OOO는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월평균 OOO씩 총 OOO을 지급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월 OOO씩 대부분 일관되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이OOO가 작성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또한 계약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5년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13년 및 2014년 임대료는 논외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2014년 11월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기계장치, 구축물, 차량운반구 및 외상매출채권 등 사업용자산을 이OOO에게 OOO에 매각하는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 이의신청 청구시에는 포괄양수도라는 내용이 없이 기계장치를 매각하였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번복하였다.
(5) 이OOO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2006년 귀속은 간편장부) 기계장치 및 공구, 차량운반구에 대해 총 OOO만 계상하였고 차입금 등에 관해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계장치 매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시한 이OOO의 이혼과 관련한 소송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임대차계약서OOO를 보면, 공장월세계약서와 기계임대차 부분으로 2매로서 청구인과 이OOO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지목․구조․용도․임대부분․임대목적․특약사항․부동산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공장월세계약서OOO의 경우 임대차기간은 2008.1.1.부터 2012.12.31.까지 60개월, 기계임대차 부분OOO의 경우 임대차기간은 2008.1.1.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고, 기계목록에는 OOO 등 및 보유하고 있는 소형공구 및 소모품 일체 등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이OOO의 배우자가 이혼소송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OOO은행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이OOO는 청구인에게 OOO라고 표시하여 위 <표8>과 같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의하면 2009년까지는 송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나 2012년부터는 매월 OOO을 송금하다가 2013년에는 매월 OOO을 송금하였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매월 OOO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인근 부동산의 경우 월 임차료가 OOO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중개인과의 전화 녹취록(2014.10.20.)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중개인은OOO 쪽의 임대료가 평당 OOO 정도 된다’고 말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과 통화한 내역에는 부동산소재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14년 정도되는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자 부동산중개업자가 ‘보증금 OOO에 월세 OOO으로 내놓자’라고 말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의하면, 이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기계장치 및 관련 부채 등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의 경우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월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월 OOO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월 임대료가 OOO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소송 진행내역․이OOO의 진술서․이혼소송 상대방의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던 이OOO가 재산분할을 막고자 자신의 송금내역에 맞추어 거짓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의 유사한 규모의 공장의 임대수준OOO에 비해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한 월 임대료 OOO은 과도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2012년까지는 매월 OOO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기계장치 등을 포함하여 조카인 이OOO에게 넘겨주면서 자금을 융통해 주는 등의 도움을 준 내역이 나타나므로 매월 송금액 OOO에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이외의 기계장치 상환대금․청구인에 대한 사례 등의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OOO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고 이와 부합되게 임차료를 매월 OOO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OOO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월 OOO, 2013년에는 매월 OOO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음에도 같은 기간에 자신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차료를 매월 OOO으로 신고한 사실이 표준재무제표증명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OOO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는 매월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