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을 삭제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제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을 삭제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제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이 1996.3.30. 개정되면서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서 제외되었는바,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안경점을 운영한 점,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통상의 사업소득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라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괄호 생략)·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각각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3) 청구인은 OOO에서 OOO까지 재직하였다는 내용으로 OOO 대표자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에 OOO에서 OOO로 각각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외주택이 소재하는 OOO에서 OOO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1996.3.30.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의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을 삭제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제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