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3266 선고일 2015.09.15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을 삭제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제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OOO이 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인 명의로 OOO에 간이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IMF 여파로 OOO 권고사직하고 성과급을 받는 조건으로 생활하던 중에 OOO 폐업 후 다른 안경원에서 정식 급여생활자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은 IMF 여파로 권고사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장을 변경한 직후인OOO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사업상의 형편이 아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2호 에서 규정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이 1996.3.30. 개정되면서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서 제외되었는바,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안경점을 운영한 점,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통상의 사업소득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이 아니라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주택 상태에서 수도권 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수도권 밖의 쟁점외주택은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로 취득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괄호 생략)·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괄호 생략)·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각각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3) 청구인은 OOO에서 OOO까지 재직하였다는 내용으로 OOO 대표자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에 OOO에서 OOO로 각각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외주택이 소재하는 OOO에서 OOO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1996.3.30.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의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을 삭제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제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