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1988.9.29. OOO임야 5,209㎡(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7.20. 전체토지 중 지분 9917분의 2975를 OOO에게 양도하였고, 2001.3.23. 전체토지 중 지분 9917분의 6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하였다가 2010.8.20.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OOO)하였으며, OOO은 2010.8.20.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OOO)하였으나, 청구인 및 OOO모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10.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OOO지방국세청장 2014중이617호, 2015.1.9., 이하 “이의신청결정서”라 한다), 이의신청결정서의 청구인에 대한 국내등기조회내역,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1.9.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주소지로 발송(등기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은 2015.1.20.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4.2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접수번호 OOO것으로 나타난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