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취득 및 양도 행위를 청구인이 아닌 어머니 김OOO가 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와 모자지간으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으므로 이 건 행위자인 김OOO에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김OOO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빚을 내어 공사를 한 후, 공사비를 변제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이자 및 경매취하 등을 위해 계속 대출을 받아 오다가, 종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변 시세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1)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증빙은 전혀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시(총매입금액 OOO원) 청구인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 중 약 OOO원(계약금 OOO은행 10-9-34***2 계좌에서 김OOO 계좌로 이체 / 잔금 OOO원 대출 상환)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 OOO원을 어머니 김OOO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본인지분 OOO원 중 모친이 취득자금을 대신 지급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수증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 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7조의2【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최초 취득(2004.12.26.) 시 증여 내역에 대하여 보면, 김OOO와 청구인이OOO원(지분 2분의1)에 공동으로 매매계약시 계약금OOO원, 중도금OOO원, 잔금 OOO원에 계약하였으나, 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한바, 계약금 OOO원은 현금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 OOO원은 OOO행 대출 OOO원 및 전세입자 지급 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기 계약금 OOO원 중 청구인이 OOO원을 어머니 김OOO 계좌로 이체한 것이 확인되나, OOO은행 대출 OOO원은 김OOO 단독으로 대출 받아 매매대금 지급하였고, 잔금 OOO원(쟁점①금액)은 김OOO가 선지급한 후 청구인이 OOO원 추후 상환(OOO 2011.7.19.)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지분 OOO원 중 쟁점①금액이 어머니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2013.4.10. 김OOO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는바, 양도대금이 시세와 상관없이 개별주택 기준시가(개별주택공시가격 OOO원임)의 1/2지분인 OOO과 유사하고, 추가 양도대금 지급 없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승계로 계약한 점 등으로 보아 해당 거래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증여로 확인되며, 2014.2.16. 청구인이 OOO은행 대출 및 전세보증금 상환하여 이 건 증여가액 OOO원 중 채무 OOO원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확인된다. (다) 쟁점②금액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실지 양도가액으로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양도계약서 및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할 당시 취득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이 정OOO 외 2인, 매수인이 김OOO로 되어 있고 중개업자가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인이고 매도인의 대리인이 김OOO 기재되어 있고, 특약내용에 양도가액 OOO원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 중 김OOO 명의 채무액 OOO원이 변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의 공사도급계약서(계약년도: 2004년)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가 김OOO로 나타난다.
(3) 김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김OOO의 양도계약서에 매도인이 김OOO,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는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김OOO의 OOO은행 채무액 OOO원 중 OOO원과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김OOO가 2004.12.17.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고 매월 이자를 납입한 내역이 김OOO의 OOO은행 계좌 10-22*-****의 거래내역에 나타나고, 2007.7.20. OOO은행과 작성한 대출신청서를 보면, OOO원을 대출받았고 담보제공자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1.7.19. OOO은행과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등기부 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및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4.12.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부담했고, 이후에 OOO원을 본인에게 계좌 이체 하였다고 작성한 내용이 나타난다. 또한, 김OOO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본인의 돈으로 매입 및 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보면, 수령인이 김OOO로 나타난다. 한편, 김OOO가 2014.4.14. OOO법원에 파산면책신청을 한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신고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서 작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고무인에 김OOO가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행위 일체를 김OOO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첨부하였으나 인감증명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내역을 살펴보면, 김OOO가 7회, 청구인이 1회에 걸쳐 채무자로써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된 김OOO 채무액은 4건 OOO원, 청구인의 채무액은 1건OOO원으로 나타난다. OOO
(8)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보유 내역, 청구인 및 김OOO의 사업이력 및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내역이 아래 <표4>~<표6>과 같이 나타난다. OOO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모친 김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1.7.19. OOO은행과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김OOO가 쟁점부동산 외에 공동으로 소유했던 부동산이 2건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을 9년 정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②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