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의 진술, 금융증빙 및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등기 이전을 위해 편의상 기재한 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의 진술, 금융증빙 및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등기 이전을 위해 편의상 기재한 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공동소유자들과 함께 OOO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지분은 1/4이며, 취득자금은 현금 OOO과 공동명의 OOO 대출금 OOO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개인사정(가계자금악화)으로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자들에게 투자원금 회수조건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투자원금 OOO과 최초 대출금 중 사용잔액 분배금 OOO을 회수하고 OOO 양도하였다.
(2)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에 매매가액을 OOO으로 기재한 것은 등기이전시 지방세 과세기준금액 이상의 매매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등기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동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아무런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등기이전의 편의상 기재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OOO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으로 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인 OOO의 1/4인 OOO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이 OOO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소유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진술서 작성시점에 발급된 각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에는 공동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을 합계 OOO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공동소유자들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각 OOO을 수령한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상 나타나는 공동소유자들의 입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각자의 입금액이 영수증이나 확인서상 거래가액OOO과 다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초 쟁점부동산 구입시 지분 1/2을 가지고 있는 OOO이 대출통장부터 취․등록세 처리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설물 관리 일체를 도맡아 관리하였기에 청구인에게 OOO을 먼저 입금하였고, 공동소유자들이 추후에 정산을 하였음을 주장한다. <표> 공동소유자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입금내역 (다)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 취득관련 검인계약서, 취득․등록세 납부 영수증(법무사 발행) 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이나, 이를 OOO으로 하여 취득․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매매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 소재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에 취득하였음에도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취득․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소유자들은 진술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공동소유자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OOO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등기이전의 편의상 기재한 가액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