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중096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장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2013.1.23.~2013.5.22.)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3.3.2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10.7. OOO원으로 감액하면서 같은 날 2008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함하여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3.12.27.심판청구(청구대상 사업연도: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를 제기한 결과, 부당행위계산부인(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용 결정(조심 2014중969, 2014.12.22.)되었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2007사업연도 부과분에 대한 과세내용도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의과세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아 2015.2.23. 처분청에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3.27.부터 90일을 초과한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8.18. 이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3.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6.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