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805 선고일 2016.04.01

청구인이 제출한 기름 배달 장부의 진위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구 OOO)’이라는 상호로 OOO 개업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각 공급가액 OOO,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 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상당부분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시 포크레인 2대를 가지고 사업(운전기사)을 하는 자로서, 경유를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에 OOO 유류배달차량(91오****)으로부터 외상으로 주유한 후 건설현장 사람들의 특성상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만원 미만의 짜투리 금액은 깎았으므로 주로 만원단위 이상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졌고, OOO 주유배달원 OOO가 작성한 기름배달 장부를 보면 일자별 주유량 및 현금결제 내역이 나타나며, 2012년 8월말 현재 미수잔액 OOO을 OOO, OOO 수금하여 정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실제 거래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12년 제2기의 경우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되고, 쟁점거래처는 저유소 시설이 없어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보관한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기름배달장부의 진위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일체의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사업장은 주택가에 있는 33㎡의 사무실이 있는 1층 건물로 유리창에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사람이 드나든 흔적 없이 폐문상태로, 쟁점거래처는 저유소가 없고 OOO 소유의 OOO를 OOO가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 및 OOO에게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요구 및 방문요구서를 보냈으나 OOO는 자신은 실대표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며 본인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OOO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OOO(OOO의 동생)의 OOO 거래내역만 제출하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기타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서류가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임차료를 내지 않아 임대인이 폐기처분했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어 거래처에 요청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나)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2012년 제2기에는 매입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OOO이 발급되었고, 2012년 제1기에는 매입금액이OOO에 불과함에도 세금계산서 OOO 발급되었으며, OOO는 2012년 제2기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으나 매입처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2012년 제2기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이 OOO의 OOO에게 지급한 OOO 밖에 확인되지 않으며, OOO는 저유소가 없어 해당과세기간 이전에 보관한 유류를 매출할 수도 없는 등 객관적으로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와 OOO의 계좌내역 확인한바 OOO 외 다른 업체로부터 대금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대금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그 외 매출처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 주유배달원 OOO의 기름배달 장부(수첩) 사본을 제출하였고, 장부에 기록된 주유량 및 현금수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건설현장 사람들의 특성상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저유소 시설이 없어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보관한 유류를 매출할 수 없는 상태이고, 2012년 제1기의 매입금액 OOO 중 99%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2012년 제2기의 경우에도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기름배달 장부의 진위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지급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