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채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상태에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2794 선고일 2015-09-17 조세심판원

[요지] 거주자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이 2015.5.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9.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인 OOO이 2010.3.5. OOO(이하 “상속①주택”이라 한다) 및 OOO(이하 “상속②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1/4지분으로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12.8.27.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5.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상속주택의 판정기준은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상속하는 경우 그 중에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이 건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거주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의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 소유자는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보면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공동상속주택, 즉 괄호의 안에 정의되어 있는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속①주택과 상속②주택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의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판단하므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동일하며 상속개시 당시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자가 없어 연장자인 OOO을 소유자로 보게 되어 나머지 소수지분(1/4)을 보유한 상속인(OOO, OOO, OOO)들은 모두 상속①주택과 상속②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상속주택은 1채 임에도 상속인 4명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설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피상속인 기준으로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상속①주택은 상속주택으로서 당연히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상속②주택의 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로서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범위는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은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상속받은 주택 1채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공동상속주택 2채 중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인 상속①주택 1채만 해당되며, 해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나머지 1채의 지분은 소수지분인 경우에도 제외되지 않고 일반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속주택의 판정기준은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상속하는 경우 그 중에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규정에 대해 상속받은 주택 1채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두어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속인 중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간 상속이 이루어진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의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규정으로 청구인의 사례와는 별개 규정이므로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채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상태에서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9.6.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12.8.27.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0.3.5. <표1>과 같이 2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5.5.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주택 명세

(2)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①주택 및 상속②주택의 상속인들의 지분은 <표2>와 같으며, OOO은 각 1/4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상속주택 지분소유 내역

(3)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999.8.31. 전입하여 2012.10.26.까지 거주하였으며,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 상속①주택 및 상속②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비록 2채의 주택을 동일지분으로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고 최연장자가 OOO으로 나타나므로 상속①주택 및 상속②주택은 OOO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OOO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