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772 선고일 2015.12.21

사업소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사업소 등이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및 경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소에 보고한 임금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 내역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이하 “OOO”라 한다)의 납탄작업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되어 2012.1.1부터 2012.12.31.까지 채굴한 탄을 OOO에 납탄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OOO의 대표자로서, 2013.5.28. 수입금액 OOO원에서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4.12.10. 수정신고하면서 수입금액 OOO원에서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필요경비 OO원을 공제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2.1.부터 2014.12.1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5.3.19.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총수입금액 OOO원에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OOO의 협력업체로서 OOO과는 상하관계에 있다. 계약서상의 인원인 OOO으로는 연간 OOO톤을 생산하여 납품할 수 없으므로 비공식적으로 추가인원을 고용하여야 하는데 OOO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증빙도 지출 당시에는 구비하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탄기능공은 OOO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고, 임금수준, 숙련정도, 주거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종업원을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바, 가능성이 있을만한 지역에 수시로 사람을 파견하여 인력을 물색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고,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에게 출퇴근을 위한 차량비 지원 등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2) 사외납탄사업은 OOO의 광구 중에서 일정구역을 임대하여 분철료를 지급하고 석탄생산을 하여 납품하는 사업인바, 사외납탄계약서에 명시된 기획보갱 및 기획굴진 이외에 그 구역에서 예상치 못하는 돌발적인 사태 및 경상적인 보갱 및 부분굴진은 납탄사업자가 알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작업내용이 분야별 특수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특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OOO 내의 다른 협력업체에 특수인력을 비공식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으며, OOO 갱구차체가 다른 민영탄광에 비하여 열악하기 때문에 돌발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이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인근에 소재한 경동탄광은 기계화율이 OOO%인데 반하여 OOO는 OOO%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실정이고, 특히, OOO 광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구역은 OOO가 직영하고 나쁜 구역을 사외납탄계약을 하는바, 계약상 사고가 1년에 2회를 초과하면 차기에 계약자격을 박탈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회를 초과하는 사고는 보고도 하지 못하고 자체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도 비공식으로 발생한다. 탄광지역 근로자 중에는 멀쩡한 사람이 산재판정을 받아 일도 하지 않고 매월 수백만원씩 받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숙련기능공을 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어렵게 구한 종업원들이 주위에서 이러한 사례를 보고 느끼는 유혹을 달래는 일도 어려운 실정인바, 이에 따른 회식비와 복리후생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실제로 직접 사외납탄을 해보지 않는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비공식적인 경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과 차이가 나는 계약서 내용과 일부 경비만을 가지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에 따라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은 OOO가 지정한 해수면 아래 300m 및 350m 광구에서 납탄대가의 OOO% 상당액을 분철료로 지급하고, 장비 및 작업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 인력을 투입하여 월별 납탄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았는바, 계약금액 내역서에서 필요경비의 OOO%가 인건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인건비 등 OOO원만으로 대부분의 필요경비가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납탄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 이외에 비공식적인 근로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탄작업 현장은 해수면보다 300m 이상 낮은 갱내로, 안전사고 관리를 위하여 입갱시 개인별로 보안등을 지급받고 퇴갱시 보안등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입·퇴갱자 현황이 관리되며, 도급납탄작업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라 OOO에 제출된 근로자 명부 및 임금지급대장에 등재된 근로자에 한하여 보안등이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근로자 이외의 비공식적인 근로자가 있을 수 없다.

(2) 납세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비치된 장부나 증빙 기타서류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외형상 업종은 광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행태는 단순히 인력만을 투입하여 석탄을 채굴하고, OOO가 4대보험뿐 아니라 채탄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피복 등 모든 작업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요 필요경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제 필요경비가 대부분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대통령령 제24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3.19. 청구인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던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수입금액 OOO원에서 아래 <표1>의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나) 청구인이 OOO와 체결한 도급작업계약서의 도급납탄작업 특수조건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도급납탄작업 산출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OOO와 납탄 OOO으로 계약하였다가 납탄 OOO으로 변경하였고, 굴진 및 보갱 미이행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월별 생산량, 납탄대가 및 OOO에 보고된 근로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마) 또한, 도급납탄작업 특수조건 제16조 및 제18조 등에 따라 사업자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OOO원을 OOO에서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2014.3.18. OOO에 예치한 2012년 재해배상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환불신청을 하여 2014.3.31.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이 허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른바 신고주의 세목인 소득세의 세액을 자기확정함에 있어 장부 등에 따른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과 함께 그 확정방법의 하나로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경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관련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도급납탄작업 특수조건에서 OOO 등이 납탄에 직접 소요되는 자재, 시설장비, 자녀학자금, 연료보조비, 피복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도급납탄작업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납탄대가의 약 OOO%가 인건비로 이윤을 제외한 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보고한 임금 총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비 내역 중 증빙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