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2736 선고일 2015-12-17 조세심판원

[요지] OO의 실제 대표자는 쟁점공사의 현장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직원 OOO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전도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이후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 등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의 내부서류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안전용품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OOO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4년 8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실제 대표자는 OOO으로 실제 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쟁점세금계산서 포함)하였다고 하여조세범처벌법따라 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4.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사유가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OOO이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거래대금을 전도금으로 현금결제하여 금융증빙이 없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거래로 볼 수 없고,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에 의거 정상거래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2) 쟁점과세기간의 청구법인의 사업현황과 쟁점거래가 발생한 OOO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현장상황, 공사현장 전도금의 청구 및 집행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5.14. OOO파산부(사건 OOO)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인과 감사가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경영하였으며, 2011.7.20. M&A를 통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쟁점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은 회생절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금집행 결재과정이 매우 복잡한 구조인데, 현장소장의 결재를 받아 월별현장 직불경비(전도금)를 요청하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본사 건축본부의 담당, 부장,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관리인 2인(1인은 회장), 감사 등의 결재를 받아 법원 파산부에 자금집행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지급하고, 자금집행의 세부사용내역에 대하여 월간 및 연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보고하게 된다. 또한, 2010년 3월 공동관리인(OOO)이 선임된 이후부터 관리인 2인 및 감사가 지출결의서 및 회계전표(전도금 정산 전표 포함)까지 일일이 결재를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결국, 이러한 복잡한 결재시스템과 법원의 승인과 보고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OOO을 통한 위장거래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쟁점공사의 현장은 쟁점과세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가장 큰 현장으로 계약금액이 OOO공사기간은 OOO이고, 현장에 파견된 직원만 OOO포함하여 평균 OOO명이 상주하였으며, 전도금 송금계좌는 OOO이나, 실질적인 출납업무 여직원이 별도로 있었다. (다) 건설회사는 전국 각지에 있는 현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지급해야하는 자금을 월별로 청구받아 전도금으로 관리책임자급에 해당하는 직원의 계좌로 보낸 후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OOO과의 거래는 잡자재성 물품으로 전도금 사용 및 청구현황(2.현장경비 투입현황, 22.원재료 항목)에는 OOO과의 거래금액만이 표시되어 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공거래라면 쟁점거래만을 원재료계정으로 따로 표기하여 모든 결재권자와 외부 관리감독자의 눈에 띄게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횡령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전도금 정산서의 여러 계정에 분산하여 정산했을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현재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 전도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현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3) 결국,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근거는 청구법인의 재직자 한 사람이 다수의 현장직원과 결재권자 및 법정관리 상태였던 청구법인의 외부관리인의 관리, 감독을 피해 횡령을 가능했다고 보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바, 주관적·편의적인 추정에 의한 과세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을 통한 가공거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세무조사결과 OOO의 조사대상 과세기간(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동안의 매출액이 전액 가공자료로 조사되었고, OOO의 대표자는 OOO가 아니라 OOO의 오빠인 OOO(자료상 행위자)으로 확인된 점, OOO이 쟁점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OOO 본인이 실질 대표자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점, 청구법인이 현장에 지급한 전도금으로 현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OOO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4년 8월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보충조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5.3.10. OOO에서 OOO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8.4.11. OOO이전하였고, 2012.11.13. 다시 OOO 이전하였다. (나) 주변 탐문 및 등기부등본 조회결과 OOO는 OOO의 대표자 OOO의 오빠인 OOO이 2005.2.4. 경매로 낙찰을 받아 2005년 문구류/판매업을 위해 관련 물품을 잠시 적치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계속하여 공실상태였고, 2014.2.19.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조사기간: 2012.1.1.~2012.6.30.) 및 OOO의 OOO 조사결과에 따르면, OOO의 실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OOO가 아니라 OOO의 오빠인 OOO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당시 OOO와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은 2004.1.1. OOO을 OOO 명의로 개업하고 2007.9.5. 본인 명의로 OOO를 개업하였으며, 근로소득이력을 조회한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OOO에게 판매한 철근 등이 건설현장에 정상적으로 운송되었는지 여부 및 판매 물품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문의한바, OOO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물품의 하자 및 운송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매입처에 주문하기 때문에 재고는 보유하지 않으며, 그 외 각 매출처별로 상세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바) OOO에게 OOO와 OOO 사이에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유에 대하는 문의한바, OOO 등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매출처 조사내역 중 청구법인과 관련한 내역을 보면, OOO의 실제 대표자 OOO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현장에 지급한 전도금으로 현금결제하였다고 소명할 뿐, 실제 거래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품목이 확인되지 않고, 2010년 제2기 거래명세표를 살펴본바 매달 매입한 물품의 품목과 단가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전도금에 대해 OOO 명의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 OOO의 조사대상기간(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동안의 매출액과 매입액이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조사관청은 OOO 및 OOO, OOO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2013년 9월 고발하였다. (나) OOO은 개인사업을 영위했던 이력은 없고, 2007.9.5.부터 2010.8.30.까지, 2011.10.7.부터 2013.8.31.까지 OOO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국세청전산망에 나타나며, 쟁점과세기간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총급여는 2009년에 OOO이고 2010년에 OOO이다. (3)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변경계획(안) 요약(2011.5.11.),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2009년 10월~2010년 11월), 청구법인의 2009년 12월 월간보고서 제출 보고의 건,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OOO의 확인서(2015.2.6. 작성), 쟁점공사 변경도급계약서, 쟁점공사 현장 급여대장(2010년 8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거래처 원장(재료비), 쟁점공사의 월별 전도금 사용 및 청구 현황, 청구법인의 6개 현장 전도금 청구현황, 쟁점거래관련 전도금 정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은 2008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매입내역이 전액 가공이라고 하여 OOO과 OOO이 고발된 점, OOO의 실제 대표자는 쟁점공사의 현장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직원 OOO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전도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이후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 등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서류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의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