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생산관련팀의 출장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현지법인에 미청구한 용역제공대가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현지법인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생산관련팀의 출장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현지법인에 미청구한 용역제공대가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OOO에서 현지법인의 유지보수로 출장한 생산팀, 생산관리팀, 생산기술팀의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OOO+적정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2013사업연도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현지법인 OOO등에게 매출하고 이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현지법인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확인하여 위 <표1>과 같이 정상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9~2013사업연도에 지출한 위 <표2>의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비 및 인건비에 적정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가임에도 이를 미청구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조직도와 같이 별도의 관리 및 생산조직을 구성하고 있어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비 및 인건비는 현지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출장계획서에 나타난바와 같이 일부 부서(생산관리, 생산기술, 생산팀)를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출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해외현지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현지법인의 법인장 등 주요 보직에 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임직원의 해외출장계획서에 의하면, 부서별로 출장자(소속, 직위, 성명), 출장일시, 주요 방문처, 출장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서별 임직원 출장비용 및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임직원의 해외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을 현지법인의 용역제공대가 미청구액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에는 조직도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원재료 및 중간제품을 현지법인에 매출하고 완제품을 현지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현지법인이 있는 지역에 매출하는 구조상 생산제품의 검수, 매출처와의 협의 등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임직원 출장계획서에 고객사 방문 및 응대, 유지보수 등 출장목적이 기재되어 있는 점,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임가공 형태의 법인으로 국내 설비가 이전한 현지법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생산 관련팀에서 공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생산 관련팀의 출장을 제외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출장비 및 인건비 상당액은 현지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현지법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출장한 생산 관련팀(생산관리팀, 생산기술팀, 생산팀)을 제외한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장비등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