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1. 청구인에게 한 2012.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읍 소재에서 전자부품 및 다이캐스팅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은 2012.6.12. 쟁점법인의 주주인 왕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3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인수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주당 주식평가액 OOO원 대비 27.8%에 불과하고, 양도인에게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했던 2011사업연도의 실적만으로 평가한 허위의 주식가치 정보만을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OOO원으로, 이하 “쟁점증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4.11.11. 청구인에게 2012.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거래에 따른 가격은 거래당사자의 확인을 거친 것이고, 거래 당시 쟁점법인에 중대한 사업의 위기가 있었으며,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었음에도 실제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가는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HDD관련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고, 해외자회사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였으며, 2011사업연도의 수익만 평가하여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2.6.12.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인 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 실거래가액 주당 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4.11.11. 청구인에게 2012.6.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2014.9.15.자 청구인의 문답서에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OOO (다) 조사청은 OOO사의 2011.10.31.자 전세계 구매총괄부사장의 2년간 물량보장 확인서와 2011.12.12.자 지원금액 미화 OOO달러에 대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2012년 6월 당시 쟁점법인은 OOO사와 계약체결로 미화 OOO달러의 무상지원금과 2년 동안 월 2백만개의 3.5" HDDbase 물품을 납품하도록 협약된 상태라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과 양도인 간의 2012.6.12.자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에 쟁점법인의 주식 32,000주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양도당시 주력품목인 HDDbase를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평가는 사내간이평가를 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은 청구인이 소명한 주식가치 평가내역과 같이 OOO원/주를 평가가액으로 하였다는 주식거래 해명을 제시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이 소명한 주식가치 평가내역 OOO (마) 쟁점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인 OOO공사 및 OOO공사의 2009~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조사청은 2009~2011사업연도 쟁점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인 OOO공사의 비상장 주식 간이 평가조서에 의거 아래 <표2>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표2> 쟁점법인 주식 간이 평가조서 OOO (사) 쟁점법인의 품목별 매출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품목별 매출현황 OOO (아) 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주요 계정별 내역은 다음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주요 계정별 내역 OOO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에 미처리이익잉여금은 OOO원이나, 즉시 배당이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OOO원(4.39%)이고, 영업이익 OOO원에서 법인세비용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주식 취득 전후에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OOO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미화 OOO달러를 생산준비를 위해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HDD산업의 특수성으로 기존 OOO전자의 품질과 비교하기 힘든 고품질이 요구되는 OOO사에서 자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그 및 검사장비 등 자사만을 위한 특화된 부분을 지원한 것이지 이로 인하여 2012년에 쟁점법인에서 OOO사로 매출이 시현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주력사업인 HDD부문의 매출처가 갑작스럽게 없어지면서 어려움에 처하던 중 업종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던 자동차부품 부문에 주력하여 다소나마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평가금액인 주당 OOO원 및 상증법상 평가금액인 OOO원에 턱없이 적다고 하나,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식의 미래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과거가치를 보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비상장 중소기업의 가치는 실제로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가치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가치대로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며,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청구인과 양도인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이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쟁점법인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가액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양도인은 OOO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1995년 쟁점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 관리총괄 책임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퇴사 이후에는 램프 제조업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CEO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거래의 오래된 경험을 갖고 있고, 쟁점법인의 최근 3개년의 재무정보를 양도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양도인 본인 또한 OOO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재무정보를 확인한 상태이고, 조사청에서도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기간인 2014.9.10. 오후 1시경 양도인의 OOO소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인이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양도인은 쟁점법인의 주거래처인 OOO전자의 HDD 사업부가 미국의 OOO사에 매각되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양도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매각을 서두른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이로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 또한 매수시점의 주식 보유현황은 부·모·청구인 59.5%, 처남 15.5% 합계 75%로 회사경영권을 안전하게 확보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쟁점주식 매수에 큰 관심도 없었고, 실익도 없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으나, 쟁점주식 거래는 양도인이 최대주주 일가의 일원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매수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전혀 모르는 새로운 소액주주로 주식이 분산되는 것보다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수차례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임에도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어려운 사정과 쟁점주식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 과정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말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주당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으나, 이는 거래당시 상증법상 1주당 평가금액 OOO원과 비교할 때 27.8%에 불과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양도인에게 사실상 회사의 위기가 해소되고 호재가 있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해 주식평가시 평가에서 제외시켰으며, 일시적으로 회사의 수익구조가 좋지 않았던 2011년도의 수익만으로 평가하여 그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전자 주식회사 OOO사업부가 미국 OOO사로 매각이 되어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12년 6월 당시 쟁점법인은 OOO사와 계약 체결로 OOO달러의 무상 지원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년에 월 2백만개의 3.5" HDDbase 물품을 납품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자동차 부품 부문의 매출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회사에 계속해서 호재가 발생하여 매출이 지속적으로 신장이 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2. 또한, 주력사업인 HDD 관련 사업의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주장하나, HDD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해외자회사의 매출은 2011년 대비 2012년에 225%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되는 등 회사에 중대한 사업위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즉,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 및 해외지사의 연도별 수입금액으로 2011년 대비 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에게 사실상 회사의 위기가 해소되고 호재가 있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해외에서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해 주식평가 시 그 평가가액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물, 토지 등 가치가 상승한 자산 역시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으로 회사의 수익구조가 좋지 않았던 2011사업연도의 수익으로만 주식을 평가하여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표4>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OOO
3. 청구인은 앞의 <표1>과 같이 취득가액 기준금액 주당 OOO원을 평가가액으로 양도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금액의 30%인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쟁점법인 대주주의 가족이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양도인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과 양도인과의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양도인이 쟁점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거래처인 OOO전자의 HDD 사업부가 미국의 OOO사로 매각되는 사정이 있었던 점, 양도인과 청구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면서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한다거나 나아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 등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에 미처리이익잉여금은 OOO원이나, 즉시 배당이 가능한 현금성 자산은 OOO원(4.39%)이고 영업이익 OOO원에서 법인세비용 OOO원이 당기순이익 OOO원보다 불과 OOO원이 많아 결국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처분하여야만 배당가능액이 발생하고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사업운영의 중대한 위기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미처리이익잉여금이 있다는 사유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이를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OOO의 경우 OOO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결손금 OOO원이 발생하여 배당 자체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