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6개월 이후에 1개의 감정기관에서 소급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중-2658 선고일 2015.08.26

쟁점토지를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평가기준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전인 점, 감정기관도 한 곳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18.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OOO임야 2,8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2009.11.30. OOO사망 후 OOO채권자인 OOO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2011.3.2. 패소함에 따라 당초 증여로 인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2011.3.30.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12.2.24. OOO 강제 경매로 OOO에 OOO외 19명에게 양도되어, 2012.5.3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매입가액 OOO취․등록세 OOO)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매낙찰가인 OOO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2015.1.2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원지방법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에게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가격산정기준일: 2008.11.18.)과 OOO(가격산정기준일: 2010.8.17.)으로 각각 감정한 바 있고, 이는 쟁점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 객관적인 시가인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최소한 OOO이상이 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해당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실성이 결여된 가액인 OOO(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감정가액 OOO감정시점 및 감정가격시점이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09.11.30.)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 이를 합리적인 평가액으로 볼 수 없고, 감정평가기관도 1곳에 불과하여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0.8.17.에 2008.11.18.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2009.11.30.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당시 감정평가한 가액은 다음 <표1>과 같고, 2009.11.30.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는 최소한 2008.11.18. 시점의 감정평가액인 OOO이상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당 감정가액에 대하여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및 가격산정기준일이 2009.11.30.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고, 감정평가기관도 1곳에 불과하여 이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하여 왔다며 다음 <표2>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증여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판결문, 상속 취득세 납부영수증, 강제경매 배당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고지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보고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5.8.11. 심판관회의에 출석(화상회의)하여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시가는 최소한 청구인측이 주장하는 감정가액 이상임이 명확하고, 감정가액에 대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본 상속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본 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당시 세무와 아무 관계없이 법원에서 직접 의뢰하여 받은 객관적인 감정가액인바, 청구인이 직접 의뢰하여 받을 감정가액보다 더 객관적인 가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8.17.에 2008.11.18.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OOO상속개시일(2009.11.30.) 현재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0.8.17.이고, 평가기준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08.11.18.인 점, 감정평가기관도 한 곳인 점 등에 비추어 OOO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