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651 선고일 2016.05.27

용역대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은 □□건설이 이를 완공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보이는바,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차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하도급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청구인과 OOO 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용역과 관련된 분쟁(이하 “이 건 분쟁”이라 한다)을 이유로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분쟁과 관련된 OOO의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근린상가 건축공사 등과 관련된 하도급공사용역(이하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진행하던 중 설계도면에도 없는 배관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 건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권고로, OOO의 중재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OOO을 배상하였으나, 동 배상금액 중 미시공 공사금액 OOO(이하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이라 한다)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라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대금의 감액조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증액한 과세표준 OOO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포함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계약금액 OOO에 OOO의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기성고율 82.15%를 적용한 OOO인 바,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OOO을 차감한 OOO을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은 청구인의 귀책으로 추가로 투입되는 공사비이고, OOO의 중재판정문에서도 OOO의 손해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1.5.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법률 제2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1.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송달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OOO 중재판정문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이 영위한 ‘OOO’의 주업은 창호공사, 집수리 등의 건설업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된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 OOO은 OOO이 신고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금액인 OOO보다 OOO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청구인 및 OOO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다)이 건 분쟁과 관련된 OOO의 중재판정문(판정일: 2012.10.29.)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표제부를 보면, 본신청(사건번호: 중재 제12111-0093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신청인’으로, OOO은 ‘신청인’으로, 반대신청(사건번호: 중재 제12111-0106호)에 대하여, 청구인은 ‘반대신청인’으로, OOO은 ‘반대피신청인’으로 나타난다.

2. 판정주문에는 청구인은 OOO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본신청(신청인: OOO)의 취지는 청구인은 OOO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반대신청(신청인: 청구인)의 취지는 OOO은 청구인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대중재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4. 판정이유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OOO은 OOO로부터 OOO의 건축공사 등과 같은 동 OOO의 건축공사 등을 공급대가 OOO에 도급받았고, OOO 위 공사 중 건축, 토목, 설비, 부대공사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계약금액을 OOO으로, 준공예정일을 OOO로 하여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을 주었다.
  • 나)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 대금으로, OOO을, OOO을, OOO을, OOO을, OOO을, OOO을, OOO을, OOO을 각 지급OOO하였다.
  • 다) OOO은 OOO. 및 OOO 청구인에게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진행을 각 최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OOO 청구인에게 동 공사용역의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 라) 초과지급금액의 반환과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중단에 따라 추가로 투입될 금액 및 하자보수공사비의 지급과 관련된 OOO의 신청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초과지급금액의 반환 및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중단에 따라 추가로 투입될 금액의 지급에 대한 신청의 인용금액은 아래와 같이 OOO(아래 ㉠~㉢에 각 기재된 금액의 합계)으로 나타난다. ㉠ 실제기성고에 의해 청구인이 반환할 금액OOO에 대하여, 기성고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기성고율은 82.15%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기성고 공사대금은 OOO이고, OOO이 청구인에게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대금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OOO이므로, 그 초과 금액인 OOO을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OOO이 OOO의 초과지급금 반환신청 관련 금액산정방식을 살펴본 결과, 이는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 중 잔여공사를 완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빼는 방식으로, 청구인의 동 공사용역 미완성으로 인해 OOO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OOO의 신청에는 청구인의 귀책으로 인해 OOO에게 발행한 손해배상(지연손해 제외)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중단에 따라 OOO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투입할 금액(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인)에 대하여, 하자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계약금액 외에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드는 비용 OOO 및 OOO이 투입한 시공비용 OOO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에 동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투입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감안한 OOO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 시공상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OOO으로 나타난다.

② 그 외에 지체상금에 대하여, OOO의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OOO이 약정이행일인 OOO 이후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및 OOO 기성고를 초과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하면서 OOO 공사진행을 촉구한 사실, OOO 미완성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을 15일(2011.6.1.부터 기산)로 하여 지체상금을 OOO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③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OOO이 되어야 하나, 건축주의 건축의도가 진정 실제사용을 위한 것인지, 혹은 개발시 보상을 염두에 둔 투기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논란이 있고, 그 도급금액, 더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계약금액 OOO이 과연 수급인의 일정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의문이 있으며, (중략) 이러한 사정 및 쌍방의 사업규모, 계약체결에서의 당사자의 협상 지위, 손실부담에서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 손해 인정금액을 10% 남짓 감액한 OOO으로 조정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 OOO은 청구인의 반대신청에 대하여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계약금액 OOO에 위 (다) OOO의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기성고율 82.15%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OOO을 산출한 다음,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10%를 차감한 OOO을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할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 과세기간까지의 OOO에 대한 매출액 OOO과 비교한 결과, 그 차액인 OOO을 동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과소신고금액으로 보았다. <표2> 처분청의 과세표준 경정 내역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중재판정으로 OOO에게 지급한 OOO 중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등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나,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 OOO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아닌바, 이는 OOO 중재판결문 중 ‘건축주의 건축의도가 진정 실제사용을 위한 것인지, 혹은 개발시 보상을 염두에 둔 투기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논란이 있고, 그 도급금액, 더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계약금액 OOO이 과연 수급인의 일정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인지도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청구인은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을 당초 OOO과의 계약에 따라 완공하려고 하였으나, OOO이 계약 당시의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하자를 빌미로 이를 중단시켰고,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을 OOO에게 돌려주었는바, 이를 이유로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계약금액(처분청은 동 금액에 기성고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적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에서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계약금액 OOO에 OOO의 중재판결문에 기재된 기성고율 82.15%를 적용하여 계산한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합계액 OOO과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 중 신고한 과세표준 OOO의 차액인 OOO에서 동 중재판결에 따라 OOO에게 반환한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을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대금을 8회에 걸쳐 지급받는 등 동 공사용역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받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동 용역대금의 공급시기는 공사용역의 특성상 기성고율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분쟁과 관련된 OOO의 중재판결문을 살펴보면, 쟁점 미시공 공사금액은 청구인이 이 건 하도급 공사용역의 일부를 OOO에게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OOO이 이를 완공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더 투입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바, 이는 청구인의 OOO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 외에 같은 법에 따라 과세표준의 감액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건 하도급 공사용역의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동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하도급공사용역의 계약금액에 기성고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