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5-중-2647 선고일 2015.12.31

정부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상속세의 경우 수정신고에 따른 납세고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이 건은 본안심리의 대상이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무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윤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0.3.5. 사망한 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10.9.30.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세과세표준 OOO원 및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2.24.~2011.7.24.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2011.11.15. 청구인 등에게 2010.3.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15.1.14. [별지] 기재와 같이 학교법인 OOO학원에 출연한 재산 중 일부(이하 “쟁점①재산”이라 한다)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 가운데 OOO원에 대해 물납신청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검토한 결과 물납변경 및 불허사유가 있어 2015.1.27.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5.3.6.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한 후, 2015.3.13. 청구인에게 2010.3.5. 상속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15.5.26.~2015.7.24. 기간 동안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학원에 출연한 OOO원(OOO 주식회사의 주식 OOO원 및 현금 OOO원, 이하 “쟁점②재산”이라 하고 쟁점①재산과 합하여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15.10.8. 청구인에게 2010.3.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0.3.5.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등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았고 2010.4.30. 상속재산 중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OOO학원에 출연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①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2010.9.30.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재산을 출연한 것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재산을 출연한 것과 관련된 합의서는 작성되었지만,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를 포탈한 적도 없다. 상속세 포탈과 관련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재산과 관련해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아 청구인은 부득이 2015.1.14.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한편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5.3.13.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대상 및 법령상 근거 등을 알지 못하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문제되고 있는 재산과 관련하여 상증법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인바, 처분청은 먼저 이 건 처분의 대상, 법령상 근거 및 부과세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조세포탈혐의와 관련된 형사절차는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세포탈과 관련된 형사절차가 상고심에 이를 때까지 쟁점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사청은 과세근거가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포탈과 관련된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상속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 발생하는바, 상속세처럼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단지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설령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더라도 그 신고에 확정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대외적 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며, 징수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다.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는 부과고지인 동시에 징수를 위한 납세고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과세처분으로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에 해당하고, 한편, 처분청이 원용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신고납세방식으로 확정되는 조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재산을 출연한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는 거래로 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출연받은 OOO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적법한 출연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학원에 쟁점재산을 출연한 것에 상응하여 OOO학원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학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 및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적법한 출연이다.

(3)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재산에 대한 대가로 OOO의 운영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는 OOO에 출연한 쟁점재산에 대한 대가이므로 무상거래를 전제로 한 출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으로부터 OOO의 운영권을 인수하게 되는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학교법인(가칭OOO)이고 아직 설립되지 않았으며, OOO 분리합의서에서 OOO이 장래에 OOO에서 분리되는 경우 그 운영권 등이 귀속되는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학교법인 OOO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OOO에 대한 분리합의서 추가특약에서도 OOO을 운영하는 주체가 학교법인 OOO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OOO에서 근무한 강OOO은 검찰조사시 OOO의 운영권을 취득하는 주체가 별도의 학교법인이라고 증언하였고, OOO의 이사장인 송OOO는 OOO의 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주체는 제3의 학교재단이고 OOO의 분리절차는 개인이 아니라 제3의 학교재단이 OOO전문대학의 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OOO의 운영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권한이 아니고 신설 학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운영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현재의 사법체계에 반하는 논리구성에 불과하다. OOO의 운영권이 현재까지도 청구인 측이 설립하려고 했던 학교법인에 이전되지 않아 OOO이 행사하고 있고 OOO의 이사장은 2012.5.3. 작성한 OOO 인사 및 재정권에 관한 확인통지를 통해 OOO의 운영권이 OOO의 총장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검찰조사시 김OOO의 진술에서도 OOO이 OOO에서 분리되어 신규의 학교법인에게 인수된 바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OOO원이 넘는 재산을 출연하였지만, 청구인은 이에 상응하는 이익이 귀속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에 쟁점재산을 출연한 것은 상증법 제16조 제1항의 적법한 출연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재산을 출연한 행위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른 적법한 기부행위이다.

(4)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이사선임, OOO의 인사권 및 재정권 등 OOO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적법한 출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사업운영에 대한 결정권한을 보유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고, OOO에서 청구인에게 주기로 한 인사권 및 재정권 등의 결정권한은 출연의 상대방인 OOO에 대한 것이 아니라 OOO에 대한 것이고 OOO과 관련된 결정권한이 귀속되는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신설 학교법인이다.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출연받은 OOO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신설 학교법인의 발기인 대표로서 OOO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한 번도 행사한 바 없으며, OOO은 OOO 인사 및 재정권에 관한 확인통지를 통해 청구인이 OOO의 재정권과 운영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부인하였다. 청구인이 신설 학교법인의 발기인 대표로서 OOO의 이사 중 1명에 관한 선임권한을 행사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OOO의 인사권 등을 행사하기로 합의한바 있음은 사실이고 이러한 합의사실만을 두고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는 재산의 출연자가 출연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의 상대방인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라면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사선임의 권한이 법률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별도의 신설 학교법인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청구인이 직접 OOO을 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취지가 아닌 OOO을 OOO으로부터 분리하여 신설 학교법인이 OOO전문대학의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합의이다. 결국, 청구인이 OOO을 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결정권한을 보유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증법 제13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1.14. 당초 신고보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 중 OOO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보다 많은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액과 함께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에는 가산세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정신고서와 쟁점재산목록 외에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수정신고 사유 및 신고적정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추가 납부할 세액 가운데 OOO원에 대해 물납신청을 하면서 아래 <표>의 재산을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15.1.15.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부지침에 따라 조사청에 송부하였고 물납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물납대상재산에 조세체납으로 압류 및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등 물납변경 및 불허사유가 있어 2015.1.27.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변경요청을 하였으나, 변경신청 기간내 신청을 하지 않아 당해 물납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어 2015.3.6. 청구인에게 물납불허를 통지하였고, 2015.3.9. 청구인에게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등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2010.3.5.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국세징수법제8조 및 상증법 제70조에 따라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상증법 제76조 등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고지해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07부692, 2007.4.4.) 등에 의하면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부분에 대한 고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3) 이 건 처분의 대상은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물납불허세액이고, 법령상 근거는 상증법 제70조 및 제76조이며, 조사청이 2014.9.18. OOO법원장에게 제출한 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이면합의서 작성여부 등 추가 고지를 위한 과세근거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나, 조세포탈과 관련된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유는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에 의한 자기보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세관청에서 행정력을 절감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가산세의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유리한 형사판결을 받기 위해 납부할 능력 및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상속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이 2014.9.18. OOO법원장에게 제출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부과처분을 받기 전인 경우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고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세액을 고지하게 된다.

(4) 조사청은 2015.5.26.~2015.7.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수정신고한 OOO 출연재산 OOO원을 포함한 총 OOO원의 OOO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OOO에 쟁점재산을 출연한 것은 적법한 출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되어 2015.7.9. 대법원의 판결 결과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OOO에 쟁점재산을 허위증여하고 OOO의 운영권을 인수한 대가로 쟁점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아 유죄가 확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상속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재산이 공익법인에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② 법 제1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OOO법원의 판결서(2014.2.5. 선고 2013고합197)에 명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OOO법원(2014노559)에 항소 및 대법원(2015도1455)에 상고하였으나 2015.7.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가) 청구인은 2010.4.30. OOO의 자산 및 상속재산을 OOO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OOO으로부터 OOO의 운영권을 OOO원에 인수하기로 협상을 타결하고 OOO 측과 그에 따른 이면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면합의서에는 청구인이 OOO학원에OOO원 상당의 수익용 재산을 기부하고, OOO은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OOO학원의 이사 중 1명에 대한 지명권을 포함한 OOO의 인사권 및 OOO 교비 중 OOO원 범위 내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정권 등 학교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주며, 이와 같은 상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위 합의는 무상증여가 아니라 유상․쌍무계약임을 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이면합의서에 대한 별도의 추가특약서에서 OOO의 실제 인수가액은 OOO원이며,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향후 OOO을 OOO으로부터 분리할 때 돌려받기로 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년 6월 초순경 OOO 사무실에서 OOO 직원인 김OOO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생전일자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김OOO으로부터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법무사 송OOO 사무실에 증여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상속인 소유의 OOO 토지 및 건물, OOO 일대 토지 및 OOO 토지를 OOO에 2010.3.2.자로 증여한다는 취지로 피상속인 명의의 증여계약서 3장을 법무사 송OOO 사무실로부터 건네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0.6.11. OOO법원 OOO에서 OOO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0.9.30. OOO법원 OOO등기소에 OOO소재 토지에 대하여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2010.9.30.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조한 증여계약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9.30. 총 상속재산 OOO원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인 OOO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상속세 OOO원을 OOO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OOO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상속재산을 OOO에 제공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대상인 무상출연을 한 것이 아니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에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이었으며, 이면합의서에 따라 OOO의 이사선임, OOO의 인사권 및 재정권 등 OOO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OOO학원에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청구인의 총 상속재산은 OOO원이며 이에 따른 상속세는 OOO원이다. (바) 그럼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면합의서의 존재를 숨기고 허위내용이 기재된 위조증여계약서를 제출하면서 OOO학원에 허위로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이에 속은 조사청으로부터 2011.11.9. 상속세 OOO원을 부과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그 차액인 상속세 OOO원을 포탈하였다.

(2)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인 청구인은 공익법인의 출연을 통해 고액의 상속세를 절감하고 그 기회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산을 유용하고자 상속재산 및 법인의 자산을OOO에 기부하고 OOO전문대학을 분리하여 운영권을 갖기로 이면계약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OOO에 기부한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이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면 아니되나, 청구인은 이면계약을 통해 OOO학원의 이사선임, OOO의 인사권 및 재정권 등 OOO학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등 상속재산 중 OOO에 증여한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법원 재판 중인 2015년 1월 공익법인 출연재산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물납신청하였으나, 물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무납부 고지 결정하였고, 수정신고 후 남은 과세가액 불산입액 OOO원 중 쟁점②재산을 OOO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경정하고자 하며,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시 일반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10%)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40%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가산세를 추가 고지하고자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OOO법원 제출명령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출한 자료(2014.9.18.)를 보면, 청구인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면합의서 작성여부 등 추가고지를 위한 과세근거의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인 경우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세액 등을 고지하게 된다고 되어 있다. (나) OOO 분리합의서(2011.8.5.)를 보면, 학교법인 OOO 이사장은 OOO전문대학에 대한 법적 분리시 분할할 수익용 재산인 OOO 소재 집단 취락지구내 토지 등을 가칭 학교법인 유상학원 발기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무상증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OOO 분리합의서 추가특약(2011.8.5.)을 보면 청구인은 신규 설립하는 법인(가칭 학교법인 OOO)이 OOO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용 자산을 100%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강OOO의 OOO법원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를 보면 OOO에서 OOO을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넘 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유OOO의 OOO 법원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를 보면 신규 학교법인이 없어서 OOO이 OOO에서 분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의 운영권이 2012.5.3. 당시까지도 OOO 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OOO 이사장이 OOO 총장에게 보낸 OOO 인사 및 재정권에 관한 확인통지서(2012.5.3.)를 제출하였다. (마) OOO과 청구인 간 체결한 최초합의서(2010.4.30.)를 보면, 합의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수익용 재산출연 등의 협조를 하는 것에 상응하여 OOO의 OOO에 대한 운영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종국적으로 청구인이 별도의 법인에 의해 OOO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의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OOO을 OOO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기 전까지 OOO은 OOO에 대한 청구인의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산출연 이행시점에 OOO은 OOO의 이사 중 1명을 청구인이 지명하는 자로 선임하고, 청구인에게 OOO의 운영과 관련한 전적인 자율권을 보장하며, 일방당사자는 합의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에는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함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1994.7.8.), 당초 상속세 신고서(2010.9.30.) 및 수정신고서(2015.1.14.)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14.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물납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물납신청재산에 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고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5.1.27. 청구인에게 상속세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이 없어 당해 물납신청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당초 물납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수정신고한 후 무납부한 것에 대한 고지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상속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를 토대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를 수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부과를 위한 납세고지로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다71803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무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2015.7.9. 대법원 판결결과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OOO에 쟁점재산을 허위증여하고 OOO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쟁점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아 유죄가 확정된 점, OOO과 청구인 간 체결한 최초합의서(2010.4.30.)를 보면 청구인에게 임원 선임권과 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청구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무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