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645 선고일 2015.12.21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조사관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및 비중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을 방문한 사실이나 유류운반원이나 출하전표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2.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을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10.8.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설령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은 제반 증거 및 정황상 당연한데 이 과정에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쟁점사업장은 과세관청의 수차례의 현지확인이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없고 재고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성실한 사업장이다. 청구인은 2012년 2월부터 3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경유를 공급 받았고, 다른 매입처인 OOO나 OOO와 거래를 시작할 때처럼 사전에 석유판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 물론, OOO과의 모든 거래는 유류 입고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OOO과 지속적 통화를 통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정상적인 거래절차를 거친 일반적인 실지거래이다.

(2) 조사관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이 실제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유류의 판매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실제로 유류의 운반사실을 운반자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사관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출하지가 ‘OOO’이고 청구인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출하전표를 만들지도 못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OOO으로 분명히 찍혀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조사관청은 OOO이 자료상이라고 조사하였으나, 자료상의 매출이 약 OOO것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이것은 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는 OOO이 실제 유류 판매사업을 하려다가 매입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여러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일일판매집계표를 통하여 매일의 판매현황, 시재현황, 재고현황, 계기량, 외상판매내역 및 지출내역 등을 관리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일일판매집계표상의 매출과 매입은 수불부 내용 및 주유기 판매량 내용과 항상 일치하고, 따라서 쟁점사업장에 있는 모든 유류 탱크를 확인하여 실제 계량하며, 유류의 입출과 관련한 전산자료 및 일일판매집계표를 역산하여 이를 확인하여도 이는 항상 일치한다. (나) 쟁점거래가 있은 후인 2013년 12월에 실시된 세무조사과정에서도 조사시점 유류탱크의 실제 재고량 계량에서 조사대상기간까지의 유류의 입출에 대한 재고량 대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출․매입에 대한 성실한 기록은 입증된 바 있다. (다) OOO으로부터 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의 매입일자 및 매입유량과 일일판매집계표상의 일자․유량은 일치하고, OOO과의 거래시기인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의 일일판매집계표 및 청구인의 사업용통장의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OOO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고, 그리고 OOO과의 거래대금이 청구인에게 재입금된 사실도 없다.

(4)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의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조회한 차적을 통해 확인한 운전자로부터 오래된 일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일부의 경우 청구인의 실질거래 주장과 일치하는 OOO의 지점에서 OOOℓ를 상차하고 OOO에서 진출하여 OOO 주유소(OOO)에 하차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5)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 등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출 누락, 매입 과다계상 및 비용 과다계상 등의 어떤 혐의로도 적출된 사항이 없었고,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구인의 성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6) 청구인은 가공 내지 위장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쟁점사업장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지위와 가공 혹은 위장거래의 위험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OOO과 가공거래를 하거나 혹은 위장사업자로 인지하고도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청구인은 2012년도 종합소득세가 결손이 발생하였고, 쟁점거래가 있던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가공 혹은 위장의 매입거래를 할 하등의 동기가 없다.

(7) 청구인의 지위에서는 OOO에 대한 고발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이번 심리 중 OOO의 고발의 진행결과를 확인하여 참고하여야 한다.

(8)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항변하다. (가) 청구인이 주유소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도 대손을 입는 일이 허다한 것이 현실로서 고의냐 혹은 선의의 피해냐의 문제에 운영경험은 관련 있는 척도가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OOO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유류가 입고되면 이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유류가 주문 후 곧 도착하였으나, 이후 다소 지연되는 경우(2012.3.28)가 발생하였으며, OOO에서 다른 대형 유류공급사와 같이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유류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중단하였다. 소형 유류공급사의 경우 유류 공급 후 대금의 지급까지 다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대금을 입금 후 유류공급이 늦어지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고, 이렇듯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 단발적으로 거래를 하다 중단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다. (다) 처분청은 ‘유류의 특성상 온도에 반응하여 그 중량이 달라지므로 온도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출하전표는 실제로 있을 수 없다’고 하나, 유류거래시 온도에 의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손실 및 이익은 유류 매입시 매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그 날 날씨, 그 날 온도에 그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어서 온도를 기재하지 않은 출하전표는 많이 있다(이에 대한 증거로 2012년 당시 온도가 기재되지 않은 대형 정유소 출하전표 샘플을 제출하였다) (라) 매입이 중요한 사업으로 품질이 좋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얻기 위해 실사를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매입시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고 생산 혹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였을 것이나, 유류와 같이 품질이 비슷한 제품을 매입하는 사업의 경우 제품의 품질보다는 공급시기의 정확성에 따른 재고의 적정 유지 및 유가 변동에 따른 매입시기 조절이 훨씬 중요하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거래처의 사업시설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즉,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모든 매입처를 방문하고, 거래처 직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모두 확인하고, 대출여부 및 자금사정 등을 조회한 후에 거래를 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조사관청의 세무조사결과 매입액의 90%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유류 특성상 날씨 및 온도에 반응하여 그 중량이 달라지므로 정유업계 외 저유소에서 유류 매출은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고 출하전표는 대형정유소(OOO등)에서 실제 유류를 운반시 날씨, 온도, 중량을 정확히 체크하고 출하전표상 출하지, 승인자 모두 정유업체로 적혀 있어야 실거래 출하전표로 인정되는 바, OOO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출하지도 OOO으로 기재되는 등 기존의 유류관련업 종사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결재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래관행에 의존하여 유류를 구입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상의 인적사항, 소재지, 출하전표와의 비교대사, 유류의 출하지, 저유소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하여 정상사업여부에 대한 납세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를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4년 1월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0.11.24.부터 OOO에서 석유류/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4.13. 폐업한 사업자로서, 유류의 매입없이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고발된 OOO과 관련되어 조사를 착수하였다. (나) OOO의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결과, 대표이사 OOO는 2011년 11월 유류사업과 관련한 지식이 거의 없이 OOO의 월급사장으로 입사하여 경영관리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직원의 권고퇴사 업무, 저유소임대료 감액조정, 유류판매 전문인력 영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해 문의한바, 본인은 유류 매입·매출에 아는 바가 없고 OOO이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이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급여신고를 몇 달간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여 2달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퇴사하였고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을 자료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매입처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입없이 전액 매출만 이루어진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2. 대표이사 OOO, 이사 OOO,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과 OOO이사가 각 정유업체(OOO등)로부터 매일의 판매단가(시세)를 확인 후, 마진(OOO)을 붙인 가격으로 OOO이 확보한 유류판매처에 구입의사를 확인하고 구입의사가 있으면 주유소로부터 먼저 대금을 수취하며, 유류가 주유소에 도착한 것이 확인되면 OOO에 대금을 송금하는 시스템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당시 경리직원인 OOO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거래처(주유소)에서 소명한 출하전표를 확인한바, 출하지 OOO, 도착지 OOO, 소송장비번호(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차량소유자에게 확인한바, 주문이 들어오면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유류를 싣고 주유소(매출처)에 유류와 출하전표를 함께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유류의 특성상 날씨와 온도에 반응하여 그 중량이 달라지는 바, 정유업계외 저유소에서 유류매출은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고 출하전표는 대형정유소에서 실제 유류를 운반시 날씨, 온도, 중량을 정확히 체크하고 출하전표상 출하지, 승인자 모두 정유업체로 적혀 있어야 실거래 출하전표로 인정하는 바, 거래처(주유소)가 소명한 출하전표는 출하지가 OOO, OOO으로 공급받는 주유소에서 임의로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정상거래로 주장하나, 거래처인 주유소에서는 세금계산서 수령 및 대금결제(관련서류만 구비)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래관행에 의존하여 유류를 구입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상의 인적사항, 소재지, 출하전표와의 비교대사, 유류의 출하지, 저유소에 대한 확인절차를 통하여 정상사업 여부에 대한 납세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마) OOO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의 매입(공급가액 OOO)은 매입없이 매출유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고발된 업체의 매입으로 전액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의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공무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운전자에게 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2.2.10. 경유를 공급한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OOO의 지점에서 경유 OOOℓ를 상차하고 OOO에 하차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나, 오래전 일이라서 청구인에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2.2.23. 경유를 공급한 OOO에게 유선 확인한 바, 청구인 및 OOO은 모르는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2.3.28. 경유를 공급한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OOO은 아는 업체이지만 OOO에 경유를 운송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아래 <표1>참조) 및 동일자 및 다음날에 OOO으로 공급대가 상당액을 이체한 금융증빙 (나) OOO세무서장이 2013.12.26. 청구인에게 2011년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신고내용대로 종결하였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2.2.8. 수신한 팩스내역(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 (라) 쟁점사업장의 2012.2.10., 2012.2.23. 일일판매집계표 (마) 2012년 2월 및 3월 유류종류별 수불부 (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같은 날에 각각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출하지: OOO, 거래처명․도착지: 쟁점사업장, 온도,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함) (마) 위 출하전표상 수송장비번호(차량번호)의 차적조회(실제 차주명: OOO, OOO, OOO) (사) OOO에서 2012.12.14.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온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우리 원에서 조사관청에 OOO에 대한 고발현황을 확인한바, 2014년 2월에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통지는 회신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또는 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O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밀도 및 비중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 석유류 제품의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OOO을 방문한 사실이나 유류운반원, 출하전표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