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지급받은 00백만원 중 원금과의 차액 00백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641 선고일 2015.10.05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합의서 내용을 보면 ○○○이 투자지분을 확보해주지 못하면 개발이익을 손해배상금 또는 부동산매입중개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작성한 점,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여 ○○○에게 지급한 ○○○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가 투자금액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 대표 ○○○에게 종중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중부동산을 소개하고 ○○○과 작성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의 투자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원금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백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4.11.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24.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부동산매매, 개발)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OOO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원금 OOO원을 초과하여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014.1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2월 분양시행사인 OOO(주)의 대표 OOO에게 OOO원을 지분투자 명목의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2009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투자원금 OOO원과 지분투자 무산에 대한 사례금 및 부동산 매입 중개에 대한 사례금 OOO원의 합계 OOO원을 지급 받았으나, 처분청은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하였는 바,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OOO원을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금액 중 OOO원만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나머지 금액 OOO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부동산 중개료 등의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며, OOO원에 대하여 2009년 국세청이 정한 업태․종목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코드번호 702001 단순경비율 OOO%)을 적용하여 추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원 중 OOO원만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며 차액 OOO원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년 2월 청구인의 자산OOO을 담보로 OOO에서 OOO원을 대출하여 OOO(주)의 대표이사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상기 대출자금은 청구인이 2008년 7월 은행에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였고, 추후 2009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원금을 포함한 OOO원을 OOO의 계좌를 통하여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대출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OOO이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선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 명의의 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자금대여의 주체는 청구인이고, 이를 다시 OOO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미지급 공사비를 영수한 대금이므로 비영업대금이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조사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주장이고,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다시 조사 당시의 주장으로 돌아가 쟁점금액이 지분투자 무산에 대한 사례금 명목이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자소득 외의 다른 원인으로 지급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OOO원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 중 원금과의 차액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4.9.)에 의하면, 청구인과 관련인간의 자금 거래흐름 등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동산 분양 시행사인 OOO(주)는 2007년 2월부터 OOO 외 4필지를 취득하여 건설업자인 ㈜OOO에 하청을 주어 공장부지를 완성하여 분양하였고, ㈜OOO의 주주 및 이사인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사업이 건설시행사인 OOO(주)의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2008년 청구인 명의의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원을 대출받아 OOO(주)의 대표이사 OOO에게 전달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대출자금은 청구인이 2008년 7월 은행에 본인 자금으로 상환하였고, 추후 2009년 4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7회에 걸쳐 원금을 포함한 OOO원을 OOO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원을 투자손실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며 2007.2.29. OOO(주)의 대표이사 OOO과 작성한 투자합의서를 제출하여, 조사담당자가 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바, 토지 잔금부족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받아 잔금을 치루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투자지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합의서 사본에는 OOO의 공동투자자들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당초부터 지분투자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대출금에 대한 은행이자를 OOO이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선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 명의 토지에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하여 자금대여의 주체는 청구인이고, 이를 다시 OOO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OOO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지급약정일이 없으므로 지급받은 날인 200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OOO(주)는 1999.12.2. 개업하여 2012.9.5.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OOO이고, 주 사업은 부동산분양 및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이며, 주주 현황은 OOO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부동산 관련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관련 사업 내역

(4)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면서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고 개발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 및 부동산 중개에 따른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OOO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2008.7.10.부터 OOO이 원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한 2009.8.11.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출 당시의 OOO 대출이자율(연 OOO% 중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은 OOO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OOO으로부터 이자를 받기로 합의된 바가 없고 차용증도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게 된 경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8.2.29.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2008.3.31. 이자로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 상당액의 입금자는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이자상당액 및 입금자 현황 (다)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합의서 2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과 OOO은 2015.9.3.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원주민으로 거주하면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사실이 있으며, 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종중부동산을 OOO에게 소개하여 OOO(주)의 매입을 주선하면서 투자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OOO과 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투자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OOO은 공동투자자들의 반대로 지분이 아닌 손해배상금 및 부동산매입 중개 등에 따른 사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합의서 내용을 보면 OOO이 투자지분을 확보해주지 못하면 개발이익을 손해배상금 또는 부동산매입중개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작성한 점,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하여 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한 이자를 OOO(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OOO(주)가 투자금액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원에 대하여 다른 주주들과 달리 OOO과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OOO(주) 대표 OOO에게 종중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중부동산을 소개하고 OOO(주)의 대표 OOO과 작성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이 OOO(주)의 투자지분을 확보하지 못하여 원금과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 전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당시의 대출이자율OOO을 적용한 2008.7.10.〜2009.8.11. 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 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중개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