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라도 광역시에 있는 군이거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일 경우 감면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해당할지라도 군 소재지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단서 조항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은 비사업용토지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토지로 되어 있다. (나) OOO 처분청에 보낸 공문OOO 보면, 쟁점토지는 1974.5.16. 도시지역으로 지정(경기도 고시 제147호)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토지대장, OOO의 개인별주민등록표, 청구인의 제적등본(OOO이 어머니로 되어 있음),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한 기간기준(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의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직계존속인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동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일정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