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 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1)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 와 같다. OOO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4.11.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소납부액 OOO원 및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총 OOO원을 납세의무 승계하여 경정․고지하 였다.
(3) 청구인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납부할 세액과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 완납이 곤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11.28. 징수유예 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 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 라 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분납신청하고 자진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상당의 세 액 만을 납부한 사실로 보아 상중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 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 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