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OOO2004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로 인한 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2004.12.8.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신주청약서 등에 의하면, OOO보통주 45,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OOO으로 하고, 증자전 지분율(OOO80%, 청구인 10% 및 OOO10%)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설립시 작성된 정관 제39조에서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 말미에는 OOO,l OOO및 OOO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할 것인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