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2604 선고일 2015.07.16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중고차, 상용차 및 특수차량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OOO2004.12.8. 청구인에게 유상신주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3.10. 청구인에게 2004.12.31.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OOO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지속적으로 OOO발행주식 중 70% 이상을 보유하여 온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피할 수 없는 점, OOO청구인을 회사 경영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회사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OOO배당을 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사의 이익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여 향후 배당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제3자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분산 증여에 따른 누진세율 회피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공제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세부담 경감이 가능한 점, 청구인을 회사 경영에 관여하게 하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괄호 생략)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04년과 2006년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였고, 그로 인한 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OOO2004.12.8.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신주청약서 등에 의하면, OOO보통주 45,0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OOO으로 하고, 증자전 지분율(OOO80%, 청구인 10% 및 OOO10%)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OOO설립시 작성된 정관 제39조에서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 말미에는 OOO,l OOO및 OOO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할 것인바,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됨으로 인하여 향후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