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매출액 당일 혹은 익일 현금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거래처는 매출액 당일 혹은 익일 현금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부당성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9.4.22.부터 2010.11.3.까지 고철 총 000㎏을 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거래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4.22.부터 2009.12.30.까지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고철 000㎏은 000에서 000 주식회사로 직납하였고, 운송고철은 전부 000 주식회사가 계량하였으며, 000 철거작업장에서 2010.8.31.부터 2010.9.8.까지 매입한 000㎏(쟁점거래처가 21세기 000주식회사의 000주유소/충전소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에서 회수한 고철임)은 청구법인의 000사업장으로 반입하였다. (다) 공급자가 고철을 절단 가공(제조)하여 공급하든 제3의 다른 공급자로부터 매입하여 공급(도매 또는 소매)하든 제3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빌려서(차용) 공급하든 조달과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이 차량을 동원하여 직접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고철을 운반하였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도 전액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과 소득처분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0.3.29. 000㎏과 2010.3.30. 000㎏의 고철을 공급받고 2010.3.31. 공급가액 000원, 부가가치세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0.4.1. 청구법인의 000 예금계좌에서 000원을 000(000)의 000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10.4.22. 청구법인의 000은행 예금계좌에서 000원을 000(000)의 000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2.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반입된 고철은 2010년 제1기 중 000은 전량 청구법인의 소유차량 000을 이용하여 000사업장으로 반입하였다.
3. 쟁점거래처에서 반출시 계량은 쟁점거래처에서 계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000사업장에 반입시 계량은 청구법인의 000사업장에서 다시 계량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 000사업장으로 반입한 같은 거래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중 매입거래는 가공거래이고 2010년 제2기 중 매입거래는 위장거래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취득과 대금지급이 명백한 재화의 공급받은 가액을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재화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근거가 명확함에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가령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함)하고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가령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유보로 처분하면 다음 사업연도에서 언젠가 다시 익금산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중과세가 되고 따라서 기타로 처분하여야 함)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비추어 위법하다.
5. 부가가치세는 2010.4.22. 쟁점거래처로 송금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면서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언젠가 다시 손금불산입 유보추인하여야 소멸하게 되며,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적도 없는데 결국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코 유보처분할 수 없고 굳이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면서 손금산입하려면 기타처분하여야 타당하다. 매출을 누락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는 것이 맞지만 가공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나)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재화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적격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특히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2009.12.31. 개정되어 부칙(법률 제9898호)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0.1.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른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2009.12.31.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고, “사실과 다른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적격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감심 2013-55, 2013.4.18., 참조).
(1)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정당하게 공제 받았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게 적혀있고,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도 사실과 부합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도 계좌송금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거래처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이미 조사·확인된 내용으로 쟁점거래처는 매출액을 당일 혹은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를 발생시키고 있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와 관련하여 (가) 청구법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손금불산입한 처분(처분금액 000원)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 중 당일 000 주식회사로 직납한 물량은 비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실거래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 물량의 흐름이 존재하므로 심판례(조심 2014중1245 등)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되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원재료 매입분 중 000 철거작업장에서 매입한 고철에 대하여서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되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고철 중 2010년 3월에 매입한 금액 000원은 물량의 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계량전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증빙이기 때문에 가공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다.
2. 상여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 역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이 맞다는 전제하에 주장을 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가공거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이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 예규 및 판례가 있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이 부당하고 해당 부가가치세가 상여처분금액에 포함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기간별 매입ㆍ매출내역 및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매입ㆍ매출내역
(2) 000장이 2013.3.21.∼2013.5.2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간 일자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취 및 송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표2> 일자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수취 및 송금내역 청구법인의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3>,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을 제외한 본사(000사업장)의 고철 매입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4>,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고철매입 및 공급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액 현황 <표4>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을 제외한 본사(000사업장)의 고철 매입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표5>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고철매입 및 공급현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매출액 당일 혹은 익일 현금 출금하여 금융추적을 피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자금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가공금액 상당의 고철을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였고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하여 매입과 매출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등 물량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공 매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거래로 볼 경우 송금된 대금도 실공급자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여처분시 가공거래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있고, 가공거래로 인해 지급한 해당 부가가치세도 가공자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추인(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재화를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없으므로 적격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헌법재판소 2005.11.24. 2004헌가7 결정, 2007.5.31. 2006헌바88 결정, 같은 뜻임)에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위장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0서1569 2010.12.1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상거래로 보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대하여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